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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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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대화형 뱅킹플랫폼 '리브똑똑' 서비스 강화

KB국민은행은 1일 메신저 기반의 차세대 뱅킹 플랫폼 '리브똑똑(Liiv TalkTalk)'의 서비스를 강화한 버전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금융비서 역할을 하는 '똑똑이'는 입출금 계좌, 카드 내역에 더해 개인이 보유한 펀드의 계좌정보 및 수익률을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대출 거래내역 및 적용금리를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게 했다. 또 메신저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앱 구동 속도와 전송 속도, 단체 대화방 메시지 처리 기능 향상에 주력했다. 사내메신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를 위해 한 번에 300명의 친구에게 보낼 수 있는 '쪽지' 기능과 일정을 공유하거나 상대방이 쪽지를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리브똑똑은 메신저 창에서 채팅을 통해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고 똑똑이라는 금융비서와 대화하듯이 은행거래를 하는 한편, 목소리 인증과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한 대화형 뱅킹 앱이다. 상대방의 대화채널을 깨우는 노크(Knock), 똑똑한(Wise) 금융도우미, 대화형서비스(Talk)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똑똑은 메신저라는 정체성에 맞게 앱 구동 속도, 메시지 처리, 자료 공유 등의 기본 성능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챗봇 등 차세대 기술과 연계하여 다양한 업무 확장이 가능한 대화형 뱅킹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2018-02-01 11:26:0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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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촉법 무작정 관치 취급해선 안 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촉법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기촉법은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2001년 제정돼 한시적으로 적용·유예돼 왔다. 올해 6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기촉법의 공과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는데 시간을 되돌려 기촉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급격한 부도를 맞고, 대출한 채권단들도 동반 부실화해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충격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촉법에 대한 관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겠지만 위기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을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이제는 기촉법이 채권자 평등, 기업의 사적 자치 권리 보장에 부합하고 오히려 관치적 요소가 많이 희석됐다고 보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기촉법은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약속 규범이자 절차법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리 인상기에 한계기업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기촉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시중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기에 진입하면서 기업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한계기업 수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촉법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채권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투입된 채권의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는 뜻에서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채권 은행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며 "채권은행은 기업의 혁신과 재기를 지원하는 도우미로서의 역할, 구조조정 시장의 마켓메이커(Market maker)'로서의 역할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2-01 11:07:4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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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주총데이' 사라지나…내년부터 4월에도 주총 가능

상장회사 주총 지원 TF, 3월 집중 주총 정관 개정 유도…전자투표 모바일서비스도 시행 내년부터 12월 결산법인은 4월에도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3월 말 주총이 집중되던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총 집중 개최 현상과 평균 30분 내외의 짧은 회의 진행 시간 등에서 보여지듯이, 주총이 그 중요성에 비해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게 시장과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짚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TF는 주총을 4월에도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이 3월 말까지 주총을 열도록 사실상 강제했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한다. 표준 정관을 개정해 3월 말까지 주총을 개최하도록 한 개별 상장사들의 정관 개정도 유도한다.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회사 자율로 정하고 결산기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주총 소집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식이다. 이익배당기준일도 영업연도 말일부터 배당일 전일 중 하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협회·코스닥협회가 주관해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협회가 집중 예상일을 선정해 사전에 안내하면 상장사들은 이사회 결의 전 주총 개최 예정일자를 2월 2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주총 예상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홈페이지를 만들고, 동일 날짜에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 수가 200개를 초과하면 협회가 분산을 유도한다. 만일 상장사가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할 경우 주총 2주 전에 그 사유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1년간 30%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TF는 또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도 실시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섀도보팅 제도가 작년 말 일몰되면서 기업은 좀 더 많은 주주를 주총에 참석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번 주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슈퍼 주총데이가 해소되고 2%에 머물던 전자투표 행사율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01 08:52:1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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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거래소, 중국 대형거래소 '비박스'와 MOA 체결

한국디지털거래소(DEXKO)는 중국 대형 거래소인 비박스(Bibox)와 양국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공동으로 나서기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덱스코는 비박스와 이번 MOA를 통해 양국 거래소 간 암호화폐 관련 기술교류, 글로벌 공동사업 확장 및 새로운 암호화폐 상장 등에 관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인 반면, MOA는 구체적인 거래를 위한 기본 조건을 합의한 계약서다. MOA를 체결한 양사는 더 긴밀한 제휴 관계로 발전하는 토대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비박스의 레이쩐 대표는 중국 OKCoin(오케이코인)의 공동 창업자 및 최고 운영 책임자였으며, 중국 내 인공지능 업체인 북경지능과학주식회사 창업자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최초의 탈중앙형 AI(인공지능)거래소 플랫폼을 설립해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덱스코 김용호 대표이사는 "비박스는 코인마켓캡 기준 10위권의 세계적인 대형 거래소로, 글로벌시장 진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 파트너사"라며 "이번 합의각서를 통해 신규 암호화폐에 대한 양사의 동시 상장이 가능해졌으며 아시아 시장의 외연을 넓히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고, 양사가 보유한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덱스코는 3월 국내 시장에 정식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 비박스와의 직접 제휴를 계기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래소 시장환경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덱스코 거래소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촉매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1-31 17:11:1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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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월 최대 5만원 캐시백' 프로모션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은 2월 1일부터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 캐시백 프로모션 시즌2'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해 카카오뱅크 출범부터 1월 말까지 제공했던 시즌1의 혜택을 대부분 유지하되, SSG닷컴과 신라면세점을 신규 가맹점으로 추가하고 월 최대 캐시백 혜택을 최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프로모션 혜택 대상 업종과 가맹점은 ▲쇼핑/커피(YES24, 옥션, G마켓, SSG닷컴, 커피 가맹점) ▲엔터테인먼트(CGV, MELON) ▲마트/주유(GS칼텍스, 대형마트 가맹점) ▲해외/면세점(해외 가맹점, 신라면세점) 등이다. 전월 결제실적 30만원 이상 고객에게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오는 8일부터는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의 해외 이용 범위도 확대한다. 해외 결제가 제한됐던 항공, 렌터카, 호텔, 무인주유기 등 해외 T&E(트래블&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가맹점에서도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해외 호텔 이용 보증금, 호텔 미니바 사용료 등의 결제가 가능해진다. '프렌즈 체크카드'의 기본 할인은 기존과 동일하다. 전월 실적이나 사용 금액에 관계없이 국내 및 해외 모든 가맹점에 기본 0.2%의 캐시백 할인, 주말 및 공휴일에는 2배인 0.4%의 캐시백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출범 165일 만에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전국민적인 관심과 사랑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보답하고자 체크카드 캐시백 프로모션 이벤트 연장을 결정했다"며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1-31 17:07:2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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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자에 호반건설 선정

-대우건설 지분 50.75% 중 40% 매각, 나머지는 2년뒤 인수…"올 여름까지 매각 완료 계획" 중견건설사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품었다. KDB산업은행은 31일 이사회에서 호반건설을 대우건설 인수합병(M&A)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의 ▲새로운 주인 찾아주기 ▲정책금융의 선순환 ▲대우건설 발전에 기여 등 매각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전체 매각 대상인 대우건설 지분 50.75%(2억1100만주) 중 40%만(1억6600만주) 우선 사들일 계획이다. 나머지 10.75%(4500만주)에 대해서는 2년 뒤 추가인수하는 풋옵션을 부여했다. 호반건설의 인수가는 주당 7700원으로 약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분 40% 인수대금은 1조2800억원 수준이다. 풋옵션 행사 대상 지분 10.75%는 대우건설 주가가 주당 7700원을 밑돌 경우 행사가에 약정한 금융이자를 더해 호반건설에 되팔 수 있다. 산은 전영삼 자본시장부문장은 지분을 남겨둔 이유에 대해 "산은이 2대 주주로서 함께해 대우건설이 경영 안정화를 이룰 때까지 파이낸싱 등에서 불안요소를 해소하고자 풋옵션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향후 대우건설 주식매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모험자본 형성 촉진, 산업·기업 구조개선 지원 등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수행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전 부문장은 "새로운 주인이 대우건설을 잘 경영해 거래 종결 후 2년 뒤 대우건설의 주주가치가 제고된다면 산은도 지분 10.75%에 대한 업사이트 포텐셜(Upside Potential)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월 중 업무협약(MOU) 이후 주식매매계약(SPA) 등 절차를 통해 올 여름(7월)까지 매각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지난 2016년 '산은 혁신안' 등에 따라 대우건설 매각을 추진한 뒤, 2017년 상반기 흑자전환 후 7월에 매각자문사를 선정했다. 매각주관사는 국내외 188개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고, 예비 입찰에 참여한 13개 투자자 중 기준에 부합한 3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중 유일하게 본입찰에 참여한 호반건설은 대우건설 매각추진위원회에서 사전에 수립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2018-01-31 17:06:4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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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취약계층 청소년 후원 '청소년행복바우처' 헙약

신한은행은 31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사업을 후원하는 '신한 청소년행복바우처'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한은행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신한 아이행복바우처' 사업에 이어 '신한 청소년행복바우처' 사업까지 사회공헌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됐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신한은행의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교복지원 사업, 문화공연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 청소년행복바우처'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신한 용돈관리 PONEY(포니) 적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융바우처 1만원을 제공한다. 또 신한은행은 고객들이 바우처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기금을 1000원씩 적립해 고객들이 자동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신한 청소년행복바우처'는 신한은행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1명당 1개씩 발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 사용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신한은행 적립식예금(청약저축 포함)을 미보유한 고객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한 아이행복바우처 사용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청소년행복바우처 사업이 청소년들의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따뜻한 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1-31 17:06:2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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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공정가치 따지면 헐값 매각 아냐"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호반건설 선정…장부가 대비 손실, 추가 손실처리 안할듯 KDB산업은행이 3조2000억원을 들여 인수한 대우건설을 절반가량 손해보고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는 호반건설을 선정했다. 산은 전영삼 자본시장부문장은 31일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부가 이상 매각이라는 조건은 비금융 자회사의 원활한 매각에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시장가 매각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제기한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공정가치 기준 판단 하에 대우건설 현 주가를 감안하면 3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헐값 매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 부문장과의 일문일답. -대우건설 매각 조건이 지분전략 매각에서 분할 인수로 바뀌었는데. "2016년 10월 이사회에서 매각 추진을 의결했을 때 이사회에 일부 지분 매각도 가능한 것으로 의결했다. 산은이 최대 지분 매각을 신속히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전략 매각을 추진하되, 투자자의 니즈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의결했다. 공고시 전략 매각이라고 했지만 예비 입찰 안내서에는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당초부터 매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산은의 매각 전략이다." -현재 대우건설 매각가가 초기(3조2000억원)에 비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데. "공정가치 기준으로 판단했다. 현재 대우건설의 주가(30일 종가 6140원)를 감안하면 최근 평균 주가 수준에서 이번 입찰가액이 약 30%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 공정가치를 감안하면 최근 논란이 된 '헐값 매각'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금요일에 대우건설 우선협상자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연기한 이유는. "지난주 발표 예고는 공식적 스케줄이 아니었다. 또 입찰 이후 주관사들이 평가를 진행하는 입찰제안서 내용 중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협상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됐다.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계속 작업해서 오늘 오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입찰제안서상 애매했던 부분은. "풋옵션에 대한 담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였다. 산은 입장에서는 파생 거래에 따른 카운터파티(거래상대방들)의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옵션 거래는 장외 사적 거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 있다. 풋옵션 행사 시 산은의 지분을 인수하던지 아니면 그 가격으로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지 부분에서 호반건설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의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담보력을 보강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했다. 현재로서는 유수 금융기관의 매입 보장, 지급 보장의 형태로 담보를 보강하는 걸로 1차 합의를 본 상태다. -호남기업 특혜론에 대해서는. "전체 주관사가 국내 188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고 13개 투자자가 예비 입찰에 참여했다. 그중 10개 업체는 기준에 미달했고 (기준에 부합한) 3개 업체 중 한 곳이 호반건설이었다. 최종 입찰에서 호반건설 외 두 개 예비입찰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호반건설을 염두에 두고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상적인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결과다." -향후 매각 조건을 바꿀 수도 있나. "주요 매각조건에 대한 부분은 호반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가격 조건이나 풋옵션 조건에 대해서는 합의했고, 주요 인수 조건의 변경 사항은 없을 것이다. MOU 때 최종 결론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반에서 대우건설의 지분 10.75%를 남겨둔 이유는. "2대 주주로 산은이 같이 가기 원했던 게 제일 큰 이유다. 대주주 변경에 따라 시장에서 대우건설의 원활한 파이낸싱을 조금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 풋옵션 지분을 두면 산은은 대우건설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호반도 인수 이후 경영 안정화 이룰 때까지 파이낸싱 등 부분에서 불안요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후 호반이 풋옵션을 감당하지 못하면 남은 지분은 또 팔아야 하나. "금융기관 담보 보증 증권이나 매입 인수 협약이 전제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10.75%가 2년 이후 철회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현재 호반건설 측에서 금융사 보증, 매입 확약을 받아오겠다고 합의한 상태다. 이는 호반건설에서 SPA가 클로징 되는 여름까지 확정해서 제시하면 된다." -대우건설을 장부가보다 싸게 팔게 됐는데, 이 부분은 손상 처리하나. "장부가 대비 손실 부분은 매년 주식 손상 처리를 한다. 우리 자회사의 기업 가치를 매년 평가해서 장부가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재무제표에 주식 손상 처리를 해서 손실 반영한다. 대우건설에 대해선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주식 손상을 인식했고. 지금까지 인식한 금액이 16년 말까지 1조6000억원, 작년 말 기준으로는 손상 규모를 추정 중이다. 이미 손실 상당부분을 인식해 왔기 때문에 이번 매각이 원만하게 마무리된다면 추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매각절차나 일정은. "통상적으로 M&A(인수·합병) 절차에 의해 2월에 호반건설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호반건설 측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정밀 실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SPA(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SPA 체결 이후엔 클로징 전제 조건 이행하게 되면 잔금을 납입하고 거래를 종결하게 된다. SPA 체결과 잔금 납입에 따른 클로징 단계는 올여름이면 충분히 이행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8-01-31 16:17:4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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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NA 기법으로 '조직형 자동차보험 사기' 대거 적발

직장동료끼리 작당 등 22개 보험사기 혐의조직, 혐의자 100명, 편취보험금 14억원 적발 금융감독원이 관계형분석(SNA) 기법으로 조직형 자동차 보험사기를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은 31일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 등을 유발하고 합의금 등을 편취한 22개 보험사기 혐의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모형 자동차 보험사기에 SNA 분석모델을 활용한 첫 기회조사로, 2012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사기 혐의를 대상으로 했다. SNA는 금감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집적된 데이터에서 운전자 등 자동차 사고의 관련자 간에 관계패턴을 분석해 공모형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혐의조직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적발된 22개 보험사기 혐의조직엔 100명의 혐의자가 연루됐으며,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4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한 보험사기는 일회성 역할분담 등 지능적인 공모형 보험사기 유형을 보였다. A씨 등 지인관계인 11명은 한 차량에 다수 동승한 채 서로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바꿔가며 32건의 경미한 접촉을 유발하는 수법 등으로 6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또 운전직 종사자 등 자동차 운전 및 정비와 관련된 직장 내에서 동료 간 공모해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B씨 등 택시기사 4명을 포함한 일당 8명은 차선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추돌하는 등 다수의 경미한 사고를 유발해 1억1100만원(55건)을 편취했다. 3~4인 이상 여러 사람을 태우고 자동차 사고를 유발한 후 탑승자 전원이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형제 사이인 C씨와 D씨는 차량에 배우자 및 어린 자녀들을 태운 채로 가해자 및 피해자 관계를 바꾸거나 배우자랑 운전자 및 동승자 관계를 바꿔가며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를 유발해 1억원(18건)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차선변경 등 경미한 사고를 유발해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97%가 남성이었으며, 이 중 20~30대의 비중이 74%였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00명을 전국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조사의 브레인인 IFAS의 적발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인간 공모, 정비업체 등 전문브로커와 차주와의 공모 등 조직형·지능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1-31 12:00:0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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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온라인 햇살론 제공…금리 연 1.3%p 인하

온라인 소득·재직 확인 가능한 저소득·저신용자 대상…연 금리 7~8% 수준, 최대 1500만원 2월 1일부터 온라인 햇살론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은 은행 방문 없이도 연 1.3%포인트 낮은 금리로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금융회사 영업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서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햇살론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햇살론 대상자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다. 이들 중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득·재직 등 자격확인이 가능한 저소득·저신용자는 온라인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3개월 이상 재직 및 직장건강보험료 납부사실만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햇살론은 생계자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종전보다 대출원가가 절감돼 금리가 창구 상품보다 약 1.3%포인트 인하됐다. 온라인 햇살론의 금리는 연 7~8% 수준이며, 연간 약 0.6%의 보증료는 별도다. 서류제출·약정 등의 절차도 온라인으로 이뤄지므로, 대출실행기간도 현행 평균 4영업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온라인 햇살론은 2월 1일부터 KB저축은행 자체 앱과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앱을 통한 융창저축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앱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햇살론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햇살론 사칭으로 의심되는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며 "취급 저축은행은 1분기 중 4개, 2분기 중 12개, 하반기 6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상호금융은 저축은행의 도입 성과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01-31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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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동양사태 막는다'…삼성·한화 등 7社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구축, 통합 자본적적성 평가 등 위험관리, 금융·비금융 방화벽 강화 등 금융 당국이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 삼성·현대 등 금융회사를 보유한 7개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감독 한다. 대표회사가 자본적정성 등을 평가해 그룹의 위험을 통합 관리하고, 동반부실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비금융 간 방화벽을 강화하는 등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 깐깐해지는 감독…대표회사가 '그룹위험 통합관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구체적 흐름"이라며 "특히 그룹위험의 통합관리는 그룹의 명암이 금융계열사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지난 2013년 동양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동양그룹은 그룹 내 계열사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동양증권을 통해 비금융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파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우회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CP가 부실이 나면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고, 동양증권은 제3자에 매각됐다. 당국은 건전하다고 평가받던 금융사가 그룹 경영위기의 영향으로 일순간 부실회사로 전락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의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총괄부서(그룹 감독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은행·보험·금투 등) 간 분업 및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이다. 다만 감독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지주, 특수은행, 실질적 동종금융그룹은 배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지주사 9곳을 뺀 금융그룹 45개 중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97개 계열금융사)이 통합감독 대상이 된다. 이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지정해 그룹 전체의 위험을 통합관리하고, 자본적정성·위험관리 상황 등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 동반부실 관리 등 '위험관리' 강화 금융그룹별 통합 위험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그룹별로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하고,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통합 자본적정성도 평가한다. 복잡한 그룹 출자구조를 이용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한다.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는 통합 필요자본을 그룹 적격자본으로 나눠 최소 100% 이상이 돼야 한다.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도 평가한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산업부문의 재무·경영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평가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로 인한 전이위험을 필요자본에 추가적으로 반영한다. 당국은 대우·동양사태 등 과거 사례를 토대로 올해 중 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해 대표적인 위험전이경로에 따라 경로별 위험수준을 정량·등급 평가할 계획이다. 동반부실위험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사에 계열사 의존도 축소, 추가자본적립 등 위험회피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세부 규제수준은 위험평가모델 테스트, 시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 아울러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토대로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고 비금융계열사와의 방화벽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자율규제·시장감시 측면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시장안착을 도모할 방침"이라며 "단계적으로 강행규범화를 추진하되, 국내 처음 도입되는 만큼 금융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내 통합감독법제정안을 국회 제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목표다.

2018-01-31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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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휴대폰 음파 활용 결제 모델' 특허 취득

KB금융그룹은 지난 25일 '휴대폰 음파(Sound Wave)를 활용한 결제 모델'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모델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의 음파(고주파)를 다양하게 패턴화 하고, 이를 결제 시마다 고객과 일대일로 매칭해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송출하면 상대방 휴대폰 마이크를 통해 음파패턴을 입력 받아 결제하는 기술이다. 개별 고객 간 매칭된 정보를 기반으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및 결제용 단말기(POS 등) 설치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 결제 시 이용되는 순간 매칭 값(고주파)은 일회용 랜덤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킹이 불가능해 보안성 면에서도 안전성을 갖췄다. KB금융은 이 특허를 활용해 운영 중인 계열사 앱을 통해 '폰-TO-폰 결제', 인증 및 마케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남아 등 카드 결제망이 보편화되지 않은 해외 진출 시 현지 고객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 결제가 어려운 동남아 국가에 음파 결제 환경이 구축될 경우, 고객은 현금이 없어도 휴대폰 앱 상 충전된 금액을 상점 주인의 등록 계좌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폰-To-폰 결제'가 가능해진다. 거래 시 카드와 영수증이 없는 편의성은 물론 가맹점주는 추가로 앱 결제내역을 통해 매출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금번 특허 등록을 시작으로 그룹과 계열사의 특허 취득을 확대하고, 등록된 특허 기술이 프로세스 개선과 고객 편의성 제고에 활용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1-31 11:37:02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