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촉법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기촉법은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2001년 제정돼 한시적으로 적용·유예돼 왔다. 올해 6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기촉법의 공과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는데 시간을 되돌려 기촉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급격한 부도를 맞고, 대출한 채권단들도 동반 부실화해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충격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촉법에 대한 관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겠지만 위기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을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이제는 기촉법이 채권자 평등, 기업의 사적 자치 권리 보장에 부합하고 오히려 관치적 요소가 많이 희석됐다고 보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기촉법은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약속 규범이자 절차법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리 인상기에 한계기업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기촉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시중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기에 진입하면서 기업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한계기업 수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촉법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채권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투입된 채권의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는 뜻에서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채권 은행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며 "채권은행은 기업의 혁신과 재기를 지원하는 도우미로서의 역할, 구조조정 시장의 마켓메이커(Market maker)'로서의 역할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