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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와이오엠에 7.8억 과징금 부과

코스닥 상장법인 화학제품 도매업체인 와이오엠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8억여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와이오엠에 7억8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와이오엠은 지난 증권선물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감사인 지정 3년과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과징금이 5억원이 넘어가면서 과징금 부과액에 대해선 금융위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와이오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장 납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유형자산 등을 거짓으로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해 회사 소유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소액공모 공시서류도 거짓 기재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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