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주총 지원 TF, 3월 집중 주총 정관 개정 유도…전자투표 모바일서비스도 시행
내년부터 12월 결산법인은 4월에도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3월 말 주총이 집중되던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총 집중 개최 현상과 평균 30분 내외의 짧은 회의 진행 시간 등에서 보여지듯이, 주총이 그 중요성에 비해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게 시장과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짚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TF는 주총을 4월에도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이 3월 말까지 주총을 열도록 사실상 강제했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한다.
표준 정관을 개정해 3월 말까지 주총을 개최하도록 한 개별 상장사들의 정관 개정도 유도한다.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회사 자율로 정하고 결산기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주총 소집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식이다. 이익배당기준일도 영업연도 말일부터 배당일 전일 중 하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주주총회 개최 기업수 안내 홈페이지(잠정)./금융위원회
아울러 상장협회·코스닥협회가 주관해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협회가 집중 예상일을 선정해 사전에 안내하면 상장사들은 이사회 결의 전 주총 개최 예정일자를 2월 2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주총 예상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홈페이지를 만들고, 동일 날짜에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 수가 200개를 초과하면 협회가 분산을 유도한다. 만일 상장사가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할 경우 주총 2주 전에 그 사유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1년간 30%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TF는 또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도 실시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섀도보팅 제도가 작년 말 일몰되면서 기업은 좀 더 많은 주주를 주총에 참석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번 주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슈퍼 주총데이가 해소되고 2%에 머물던 전자투표 행사율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