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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SNA 기법으로 '조직형 자동차보험 사기' 대거 적발

SNA기법으로 추출된 혐의조직 연계도 예시./금융감독원



직장동료끼리 작당 등 22개 보험사기 혐의조직, 혐의자 100명, 편취보험금 14억원 적발

금융감독원이 관계형분석(SNA) 기법으로 조직형 자동차 보험사기를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은 31일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 등을 유발하고 합의금 등을 편취한 22개 보험사기 혐의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모형 자동차 보험사기에 SNA 분석모델을 활용한 첫 기회조사로, 2012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사기 혐의를 대상으로 했다.

SNA는 금감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집적된 데이터에서 운전자 등 자동차 사고의 관련자 간에 관계패턴을 분석해 공모형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혐의조직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적발된 22개 보험사기 혐의조직엔 100명의 혐의자가 연루됐으며,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4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한 보험사기는 일회성 역할분담 등 지능적인 공모형 보험사기 유형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2012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적발한 조직형 자동차 보험사기 사고유형 현황./금융감독원



A씨 등 지인관계인 11명은 한 차량에 다수 동승한 채 서로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바꿔가며 32건의 경미한 접촉을 유발하는 수법 등으로 6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또 운전직 종사자 등 자동차 운전 및 정비와 관련된 직장 내에서 동료 간 공모해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B씨 등 택시기사 4명을 포함한 일당 8명은 차선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추돌하는 등 다수의 경미한 사고를 유발해 1억1100만원(55건)을 편취했다.

3~4인 이상 여러 사람을 태우고 자동차 사고를 유발한 후 탑승자 전원이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형제 사이인 C씨와 D씨는 차량에 배우자 및 어린 자녀들을 태운 채로 가해자 및 피해자 관계를 바꾸거나 배우자랑 운전자 및 동승자 관계를 바꿔가며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를 유발해 1억원(18건)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차선변경 등 경미한 사고를 유발해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97%가 남성이었으며, 이 중 20~30대의 비중이 74%였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00명을 전국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조사의 브레인인 IFAS의 적발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인간 공모, 정비업체 등 전문브로커와 차주와의 공모 등 조직형·지능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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