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및 하청 노동자 간의 단체교섭을 가능케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2차 상법 개정안도 25일 처리될 예정이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재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23일)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며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노란봉투법 처리에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은 지난 19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재계가 우려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가 눈앞에 놓였다. 2차 상법 개정안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등이 핵심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들어갔다. 이번에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이 민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도 다짐하고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들은 또 하나의 수갑에 채워질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기업들에게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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