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 사각지대 보완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창업기획자와 관련한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만든다. 중기부는 한성숙 장관이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장투어'를 열고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자금난 해소책, 시니어 창업가를 위한 정책 접근성 향상 방법, 재창업가의 스케일업 도울 정책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여기에 더해 일부 규정이 미비했던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재창업은 단순히 폐업과 창업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축적한 '경험'이란 자산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모두가 잘사는 진짜성장 시대'를 실현하는 데 재창업 기업도 핵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 투어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해 올 하반기에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방안'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가 닻을 올렸다. 앞서 중기부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해 강원, 경북, 부산, 충남을 펀드 조성지역으로 선정했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충남 지역 중점 투자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1011억원 규모의 벤처모펀드로 결성됐다. 모태펀드가 대형 지역모펀드 조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출자했다. 주요 출자자로는 충청남도,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펀드는 지역 선배기업인 JB, 미래엔서해에너지, 선익시스템, 대일공업에서 총 60억원을 출자해 지역 후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내달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 향후 3년간 충남에 중점 투자하는 1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지역사회의 연대로 탄생한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다른 지역사회에 영감과 용기를 주고 많은 지역 기반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이번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를 시작으로 5개 초광역권(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중심의 비수도권 전용 벤처모펀드를 조성해 벤처·스타트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