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방재난본부 "화재 사망 원인 1위 '방화'"
화재 피해로 숨진 서울 시민 가운데 방화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24일 발표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808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04명, 부상자는 704명으로 조사됐다. 재산 피해는 총 437억8000만원이다. 연도별 인명피해 사상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283명(사망37, 부상246)으로, 2016년 276명(사망40, 부상 236)보다 늘었다. 2016년 화재 피해 역시 2015년 249명(사망 27, 부상 222)보다 많았다. 재산피해는 지난해 153억3000만원, 2016년 141억2000만원, 2015년 143억3000만원이 발생했다. 화재 유형별 사망자를 보면, 원인 미상을 제외할 경우 방화 요인이 33명(31.7%)으로 가장 많았다. 부주의는 20명(19.2%), 전기적 요인 16명(15.4%), 가스누출 1명(1%), 원인 미상34명(32.7%) 순이었다. 소방재반본부는 "방화현장에는 연소촉진제(휘발유, 시너 등 가연성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급격히 화재가 진행되어 대피가 어려워진다"며 "방화 시도자의 피난 의지가 없거나, 주변인이 미처 피난할 수 없도록 빠르게 화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장소별 화재피해 사망자는 주거시설 79명(76%)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장은 6명, 숙박시설 4명, 일상서비스 3명이었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43명(54.4%), 공동주택 34명(43%), 기타 2명(2.5%)로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은 화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의 경우에도 총704명 중 주거시설에서 387명(55%)이 발생했다. 계절별로는 겨울철 피해자가 36명(34.6%)으로 가장 많았다. 봄철 피해자는 29명(27.9%), 가을철 27명(26%), 여름철 12명(11.5%) 순이었다. 계절별 화재 건 수는 봄철 4964건, 겨울철 4574건, 여름철 4512 건, 가을철 4292 건이 발생했다. 화재발생 건수도 겨울철과 봄철에 9538건(52%)를 차지해, 화재피해 사망자도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령대별 화재피해 사망자는 50대가 가장 많은 29명, 40대가 17명, 70대 15명, 60대 14명, 30대와 20대 각각 8명, 80대 7명, 10대 4명, 90대와 영·유·아동기 각각1명이 발생했다. 유독가스 연기흡입을 동반한 화상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 17명, 피난 중 뛰어내림 5명, 복합원인 3명,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1명, 기타1, 미상 1명 등이다. 화재피해 사망자의 경우 유독가스 연기 흡입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재 피해는 잠 자는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48명(46.1%)이 입었다. 시간대별로는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가 16명(15%),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11명(10.6%),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11명(10.6%), 오전 2시부터 4시까지 10명(9.6%)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잠든 사이에는 화재 발견이 늦어지고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화재피해 사망자의 사망 직전 상태를 분석한 결과, 수면 중 38명(36.5%), 음주상태 22명(21.2%), 지체·정신장애 13명(12.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하기 전에 음주나 수면상태로 사망한 경우는 60명(57.7%)를 차지했다. 화재피해 사망자의 사망 전 행동분석 결과, 피난 중에 사망한 경우 28명(26.9%), 거동불편 14명(13.5%), 화재진압 중 사망 3명(2.9%) 순이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를 발견 했을 때 불꽃(화염)이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 무리하게 화재를 진화하는 행동을 삼가고, 화재 목격 즉시 피난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대피유도하면서 119에 신고하라"며 "대피할 때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으라"고 당부했다. 긴급히 화재현장을 빠져 나오면서 출입문을 열어 둔 채로 두면 공기 유입으로 연소가 빨라진다. 열려있는 출입문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어 인접 공간에 급격히 불이 번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열감지기보다 감지가 빠른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거실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 설치하면 좀 더 빠른 경보음을 듣고 화재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