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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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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전직 대통령 두 명 구치소에(2보)

법원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그의 범죄사실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스 법인세포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및 상속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의 자금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직임명 대가 등 금품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7가지다.

2018-03-22 23:11: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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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여부 결정 코앞…어른거리는 '박근혜의 그림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앞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주목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22일 밤 또는 23일 새벽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다시 주목받는다. 다음달 6일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다음날인 지난해 3월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보름만인 4월 17일 그를 기소했다. 첫 공판준비기일과 1차 공판기일은 각각 5월 2일과 23일 열렸다. 구속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정이 보름 단위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6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1년 내내 구치소와 법정을 오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3일 그의 롯데·SK 뇌물 수수 관련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연장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였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2억원대 뇌물 수수 등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이 쌓여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없는 혐의들에 대해 보충 수사를 마치고 공소장에 20여개 혐의를 적시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때, 그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검찰이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무겁고, 증거 역시 방대하다는 점에서 그의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12개에 이른다.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 사유는 ▲범죄 혐의의 소명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등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 근거로 강조하는 점은 '증거인멸의 염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자신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내거나, 영포빌딩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하라며 행정소송을 내는 등 태도를 보여, 향후 증인들을 회유·협박하거나 정치적 사건으로 왜곡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정권 핵심 관계자들 간 은밀한 매관매직과 부정축재를 저지른 만큼,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조작 등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판단한다.

2018-03-22 16:22: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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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땅속 혈관' 하수도 정비에 3674억 투자…"역대 최대"

서울시가 이달 말부터 '땅 속 혈관'이자 도로함몰·침수 피해의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나선다. 시는 예산 3674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약 230㎞를 이달 말부터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567억원이 늘어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라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시는 1263억원을 들여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한다. 나머지 2411억원은 하수관로 성능 개선과 침수 방지 사업에 쓰인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음부 불량, 천공 등으로 도로침하(함몰) 발생의 우려가 있는 노후하수관로 84㎞를 정비한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85㎞ 정비를 마쳤다. 시는 2020년까지 국비 1431억원을 포함한 4596억원을 들여 총 308㎞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하수관로는 2016년 기준 1만682㎞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는 절반에 달하는 약 5382㎞(50.3%)에 이른다. 이에 시는 도로함몰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2015년부터 종합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침수 방지 사업도 진행된다. 시는 주요 침수 지역과 성능개선이 필요한 하수관로 150㎞에 대해 확대개량, 보수보강, 종합정비 사업 등을 펼친다. 이로써 기후변화와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위협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침수 지역인 한강로와 내방역사거리, 암사역, 강서구청사거리 일대는 그간의 지속적인 예산투자로 올해 침수방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2개 구에 시범 도입했던 '하수도분야 전문 감리 제도'를 올해 6억원을 투입해 4개 구로 확대한다. 시는 모니터링을 거쳐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수도 전문감리는 인력 부족으로 현장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자치구의 소규모 하수관로 사업이나 비관리청(타기관) 하수도 공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가 새로 도입한 제도다. 시는 이 밖에도 지난해 시행한 '도로함몰 zero를 위한 하수도공사 품질향상 방안' 추진을 위해 25개 자치구 하수도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품질 분야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침수피해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도로함몰 등 하수도 관련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3-22 13:48: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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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명박 구속영장, 서류심사로 바꿔"…23일 새벽 결정할듯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23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서류 심사는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해 담당 판사에게 배당된 이후 계속 해오고 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적인 심문 절차를 밟을 지 여부가 남은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날 서류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31일 새벽 3시께 구속이 결정됐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그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앞서 법원은 21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심사에 대해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22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라며 반발했다. 22일로 예정된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에는 불출석을, 법원에는 출석 의사를 전달한 상황에서 변호인단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변호인단의 불출석 의사에 따라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무겁고, 증거 역시 방대하다는 점에서 그의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12개에 이른다.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 사유는 ▲범죄 혐의의 소명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등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 근거로 강조하는 점은 '증거인멸의 염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자신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내거나, 영포빌딩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하라며 행정소송을 내는 등 태도를 보여, 향후 증인들을 회유·협박하거나 정치적 사건으로 왜곡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정권 핵심 관계자들 간 은밀한 매관매직과 부정축재를 저지른 만큼,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조작 등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판단한다.

2018-03-22 10:46: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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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⑦ 소수주주권

3월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주식회사(이하 '회사')들이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달이다. 정기주총이 열리는 달을 맞아 주주의 권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준법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견제장치인 '주주의 소수주주권'을 살펴본다. 단, 여기서는 비상장회사에 한정한다. 우선, 주주는 회사에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청구하는 재산적 권리인 '자익권'과 회사의 운영, 관리에 참가하거나 이사 등의 행위를 감독, 시정하기 위해 행사하는 '공익권'을 가지고 있다. 소수주주권은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공익권' 중 일부에 대해 인정된다. 상법은 다양한 소수주주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한 것으로는 ①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② 회계장부열람권, ③ 주주제안권, ④ 이사해임청구권, ⑤ 주주대표소송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가 임시총회 소집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총회 목적의 반대측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경우 실효성이 적으나, 최대주주의 지분이 과반수에 못 미치거나 특별이해관계 또는 감사 선임 등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다. 둘째, 회계장부열람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상법 제466조). 회계장부열람권은 주주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원기록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주주의 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주주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사 업무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고려해 실무상 제한된 사유에 한해 인정되고 있다. 셋째,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상법 제363조의2). 매년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의안이나 의제 제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 넷째, 이사해임청구권은 이사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총회의 결의일부터 1월내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385조 제2항). 본 권리는 이사해임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위법행위를 한 이사가 다수결의 힘을 배경으로 보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이 권리는 주주가 이사의 배임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소수주주권이 활발히 행사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회사는 사전, 사후적으로 준법경영에 대한 부담감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다. 소수주주권이 기업의 준법경영 정착에 도움을 주는 한편, 주주들은 이를 적절히 행사해 경영상 과한 부담 없이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바라본다.

2018-03-22 10:40: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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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이명박' 검찰·법원 예우받나…영장심사 "잠깐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미뤄지면서, 뇌물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반환하였다"며 "당초 심문예정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이날 중으로 결정한다. 당초 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법원 32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의 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도 발부했다. 구인장 집행 장소는 심사가 열리는 법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혀, 그의 변호인단만 출석할 예정이었다. 2007년 영장실질심사 도입 이후 전직 대통령의 첫 불출석 사례인만큼, 이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할 지 여부가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3월 3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두 차례 휴정을 포함해 8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다음날인 31일 새벽 3시께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심사를 마치고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청사 내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했다. 영장 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래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불출석을 두고,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그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가리키면서도, 조사 당시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구속수사를 전제로 하는 조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었다는 평이 나온다. 이날 법원이 구인영장 발부 여부와 심문 방식을 다시 고민하기로 하면서, 검찰이 중대 범죄 혐의의 주범으로 지목한 전직 대통령 예우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제출한 청구서와 수사관련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며 "이론적으로는 이 경우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있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고, 검찰은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영장실질심사에 강제 출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과 법원의 예우를 받고 있는 셈이어서,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여론의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무겁고, 증거 역시 방대하다는 점에서 그의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12개에 이른다.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 사유는 ▲범죄 혐의의 소명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등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 근거로 강조하는 점은 '증거인멸의 염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자신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내거나, 영포빌딩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하라며 행정소송을 내는 등 태도를 보여, 향후 증인들을 회유·협박하거나 정치적 사건으로 왜곡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정권 핵심 관계자들 간 은밀한 매관매직과 부정축재를 저지른 만큼,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조작 등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판단한다.

2018-03-21 18:52: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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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추천에 일반법관 참여' 개헌 자문안에…靑 개헌안 반영되나

대법원장 추천 과정에 일반 법관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개헌 자문안에 포함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22일로 예정된 정부 형태 관련 개헌안 발표에 해당 자문안을 반영할 지 주목된다.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장 임명 방식에 대한 개헌안은 세 가지 복수안으로 나뉜다. 첫째는 현행 헌법 104조 1항과 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법원에서 정한 3명을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법원 몫 3명은 일반 법관이 참여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한다. 추천위가 논의를 통해 대법원장을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안은 추천위에서 법원 몫으로 할당된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이다. 헌법특위는 대법원장 임명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3가지 복수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삼권 분립을 위해 대법원장도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지만, 헌법특위 측은 사법부의 특성상 국민투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헌법특위 관계자는 "(삼권분립에 대한 고민 측면에서) 대법원장 직선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올 수는 있다"면서도 "사법부는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도 사법부의 수장을 국민투표로 뽑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헌법특위로부터 헌법 개정 자문안을 넘겨받고, 20일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신설을 담은 일부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었다"며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개헌안의 취지를 밝혔다. 반면 사법부의 경우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법과 그 이해에 대한 영역을 다루므로, 직선제로 수장을 선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헌법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우리 헌법은 과거 대법원장을 사법부 내 선출직으로 명시했다. 1960년 6월 15일 개정된 제4호 헌법은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는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제78조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이 같은 조항은 제5호 헌법까지 이어지다가 5·16 군사 정변 이후 전부 개정된 1962년 제6호 헌법에서 현행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8-03-21 14:37: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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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불출석' 이명박 구속여부 23일 새벽 결정될듯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늦어도 23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심문은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 로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라며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받는 혐의의 핵심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다.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시기부터 이 회사를 차명 소유했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조사에서 그의 다스 실소유 여부를 캐물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110억원대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60억원 대납'이 차지하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207쪽에 이르는 등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하고 방대한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심문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도 두 차례 휴정을 포함해 8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다음날인 31일 새벽 3시께 결정했다. 한편, 심사를 맡은 박범석 부장판사는 법리에 뛰어나고 균형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료 법관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박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과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을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지난 달에는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018-03-20 15:56: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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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합의했지만 죄송" 뜻은…'범죄 성립 다툼'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미투 폭로자와의 '합의된 관계'를 주장한 데 대해 "범죄 성립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신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9일 오후 서부지검에 나타나 '국민 여러분'과 '가족'에게만 사과했다가, 조사를 마친 다음날 새벽 귀가 하면서 김씨에 대해 "마음의 상실감과 배신감, 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에서 '합의된 관계' 주장으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위력이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실제 위력이 있었다면 유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성의 거절 의사가 없었다면 업무상 위력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김씨의 경우 업무상 안 전 지사와 주종관계로 보이지만,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경우 업무상 주종관계가 쟁점이 될 듯하다"고 관측했다. 안 전 지사가 9일 자진 출석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가 출석한 날, 서부지검에서는 김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었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피고소인의 9일 자진출석은 자신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구속영장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위로 보인다"며 "만일 고소인의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갔다면 이는 수사 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이 조사받으러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심리적인 불안감이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관련 의혹에 '사랑'과 '합의된 관계'로 대응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배우 오달수 씨는 지난달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반박했다가 엄지영 씨의 실명 폭로 이후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오씨는 1990년대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B씨에 대해 "25년 전 잠시나마 연애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배우 김태훈 씨의 사과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역시 20여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C씨에 대해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D씨에 대해선 "서로가 가진 호감의 정도를 잘못 이해하고 행동했다"고 말했다.

2018-03-20 10:09:24 이범종 기자
MB, 檢 구속영장 청구에 "예정된 '이명박 죽이기'" 반발

110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명박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오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금일 검찰의 영장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 로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과 350어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7쪽 분량에 이르는 청구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가 적시됐다. 그는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110억원대 뇌물 혐의 중 상당부분이 다스와 연관된 만큼, 관련자 회유 등 이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 초반부터 다스 실소유 여부에 대해 캐물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당시부터 회사 지분 전부를 차명 보유하고 있었다고 본다.

2018-03-19 19:19: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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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그를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따라, 이르면 2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개에 이른다. 그는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가,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과 최근까지도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본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 초반부터 다스 실소유 여부에 대해 캐물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처럼 110억원대 혐의 중 상당부분이 다스와 연관된 만큼, 관련자 회유 등 이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당시부터 회사 지분 전부를 차명 보유하고 있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실재 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설립과정에서의 자금조달, 주요 의사 결정, 회사를 통한 수익을 누가 수취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누가 가졌는가를 본다"며 "그 결과 이 회사(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 수수 혐의 종범으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지난해 구속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207쪽 분량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17억5000만원 수수 외에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담겼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와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03-19 18:31: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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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 안희정 "합의한 관계지만 아니라니 죄송"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조사 받기 위해 1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신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며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고 답하며 서둘러 청사로 들어갔다.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날 출석한 안 전 지사에게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성폭력 관련 의혹과 경위, 입장 등을 캐묻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충남도청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다음날인 9일 서부지검에 출석해 9시간 30분 가량 조사 받았다. 검찰은 당시 그의 출석이 사전 조율 등 준비 없이 진행됐고, 이후 A씨의 고소가 추가 제기돼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고소인들이 안 전 지사에 대해 제기한 혐의는 그가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했다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다. 이에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업무 관계를 악용했는지, 이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만한 방법을 썼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 전 지사의 조사는 두 번째인만큼, 검찰은 진술 내용과 소명 정도 등을 따진 뒤 신병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지사는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한 뒤 이튿날인 6일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김씨 측은 6일 안 전 지사를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7일 주장하고 14일 그를 고소했다.

2018-03-19 10:32:2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