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뇌물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그를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따라, 이르면 2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개에 이른다. 그는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가,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과 최근까지도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본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 초반부터 다스 실소유 여부에 대해 캐물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처럼 110억원대 혐의 중 상당부분이 다스와 연관된 만큼, 관련자 회유 등 이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당시부터 회사 지분 전부를 차명 보유하고 있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실재 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설립과정에서의 자금조달, 주요 의사 결정, 회사를 통한 수익을 누가 수취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누가 가졌는가를 본다"며 "그 결과 이 회사(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 수수 혐의 종범으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지난해 구속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207쪽 분량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17억5000만원 수수 외에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담겼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와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