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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명박 구속여부 결정 코앞…어른거리는 '박근혜의 그림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앞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주목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22일 밤 또는 23일 새벽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다시 주목받는다. 다음달 6일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다음날인 지난해 3월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보름만인 4월 17일 그를 기소했다. 첫 공판준비기일과 1차 공판기일은 각각 5월 2일과 23일 열렸다. 구속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정이 보름 단위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6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1년 내내 구치소와 법정을 오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3일 그의 롯데·SK 뇌물 수수 관련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연장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였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2억원대 뇌물 수수 등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이 쌓여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없는 혐의들에 대해 보충 수사를 마치고 공소장에 20여개 혐의를 적시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때, 그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검찰이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무겁고, 증거 역시 방대하다는 점에서 그의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12개에 이른다.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 사유는 ▲범죄 혐의의 소명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등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 근거로 강조하는 점은 '증거인멸의 염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자신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내거나, 영포빌딩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하라며 행정소송을 내는 등 태도를 보여, 향후 증인들을 회유·협박하거나 정치적 사건으로 왜곡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정권 핵심 관계자들 간 은밀한 매관매직과 부정축재를 저지른 만큼,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조작 등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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