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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전직 대통령 두 명 구치소에(2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로만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22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람객들이 이 전 대통령의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법원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그의 범죄사실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스 법인세포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및 상속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의 자금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직임명 대가 등 금품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7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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