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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이명박 구속영장, 서류심사로 바꿔"…23일 새벽 결정할듯

100억원대 뇌물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23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서류 심사는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해 담당 판사에게 배당된 이후 계속 해오고 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적인 심문 절차를 밟을 지 여부가 남은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날 서류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31일 새벽 3시께 구속이 결정됐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그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앞서 법원은 21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심사에 대해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22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라며 반발했다. 22일로 예정된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에는 불출석을, 법원에는 출석 의사를 전달한 상황에서 변호인단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변호인단의 불출석 의사에 따라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무겁고, 증거 역시 방대하다는 점에서 그의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12개에 이른다.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 사유는 ▲범죄 혐의의 소명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등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 근거로 강조하는 점은 '증거인멸의 염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자신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내거나, 영포빌딩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하라며 행정소송을 내는 등 태도를 보여, 향후 증인들을 회유·협박하거나 정치적 사건으로 왜곡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정권 핵심 관계자들 간 은밀한 매관매직과 부정축재를 저지른 만큼,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조작 등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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