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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영장심사 불출석' 이명박 구속여부 23일 새벽 결정될듯

100억원대 뇌물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늦어도 23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심문은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 로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라며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받는 혐의의 핵심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다.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시기부터 이 회사를 차명 소유했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조사에서 그의 다스 실소유 여부를 캐물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110억원대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60억원 대납'이 차지하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207쪽에 이르는 등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하고 방대한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심문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도 두 차례 휴정을 포함해 8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다음날인 31일 새벽 3시께 결정했다.

한편, 심사를 맡은 박범석 부장판사는 법리에 뛰어나고 균형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료 법관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박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과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을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지난 달에는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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