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범종
기사사진
"다를 수 있는 자유"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과 종교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와, 관련 심사 기준과 대체복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34)씨의 상고심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그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오씨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는 2013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자신의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랐다며 상고했다. ◆대법 "양심=병역거부 사유" 파기환송 사건의 쟁점은 양심이나 종교가 병역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소집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 해당된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가 형사처벌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의무를 이행시키는 행위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내면의 양심을 국가가 불러내 형사처벌에 직면케 하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병역 거부의 근거가 되는 양심의 판단 기준을 '전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규정했다.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병역 거부자의 가정환경·성장과정·학교생활·사회경험 등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출한 관련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검사가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리적 대체복무 마련 '진통' 예상 반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에 대한 참회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유럽과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다르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날 선고 직후 오씨는 "지난 세월 2만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내 덕분에 오늘의 판결이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관련 판결들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이날 선고를 반기는 한편,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쟁없는세상·참여연대는 법원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합숙 대체복무 36개월'로 알려진 정부안에 반대 성명을 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여론을 살펴야 하겠지만, 소수자는 평균에 있지 않다"며 "정부는 다른 소수자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제할 의무가 있다. 정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11-01 14:06:3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이명박 닮은 임종헌의 입, '공범적시' 양승태 빗장되나

검찰의 '사법농단 연내 수사' 방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입에 막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부당한 구속'을 주장하며 진술 거부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전 차장을 변호한 황정근 변호사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 수사 비협조 방침을 시사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곳곳에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그가 '윗선' 기소를 뒷받침할 결정적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의 연내 수사 마무리는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이같은 진술 거부는 지난 3월 구속 기간 내내 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닮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차례 방문해 설득했음에도 끝내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다량의 문건과 다스 관련자 진술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유죄를 이끌어냈다. 반면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증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지난 4달간 검사 30명을 수사에 투입해 전현직 판사 80여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의 협조 역시 요원하다는 입장을 국감 내내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5일 국감에서 "원래 목표는 3~4개월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자료 수집 문제로 지연돼 너무 늘어졌다"며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증거가 부족한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할 경우, 재판이 무죄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USB 문건 8000여개와 양 전 대법원장의 USB 등을 확보했다.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7월 공개한 196개 문건도 주요 증거로 꼽힌다. 하지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을 통해 순순히 넘겨받은 USB에 유의미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역시 자석을 이용한 '디가우징' 방식으로 손상된 상황이다. 물론 법원이 범죄사실 소명과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임 전 차장의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충분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사실 소명도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임 전 차장의 '입'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길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기소됐다 해도 영장 청구 대상은 어디까지나 임 전 차장"이라며 "범죄 소명이 어느정도 인정됐을 뿐,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재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검찰도 '윗 단계'인 양 전 대법관으로 직행하기에는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임 전 차장의 진술이 다음 단계로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10-31 16:22:04 이범종 기자
5·18 계엄군 성폭행 17건 확인 "양심고백·구제절차 마련해야"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 행위가 다수 확인돼 구제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일반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성추행과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활동을 시작한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으로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를 확인했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5월 19일~21일 광주시내에서 다수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0대~30대로, 직업은 학생·주부·생업 종사 등으로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2명 이상의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는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과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도 확인됐다. 공동조사단이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다. 조사단은 이 가운데 상담 종결된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피해일은 5·18 초기인 5월 19일~21일경이 대다수였고, 장소는 초기 광주시내(금남로·장동·황금동 등)에서 중후반 광주외곽지역(광주교도소·상무대 인근)으로 변했다. 이는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하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를 위해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과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 밖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의 검토 및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추가 조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공동조사단은 용기 내어 신고해주신 신고자 분들 뿐만 아니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활동을 마친 조사단은 지난 5월 5·18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계기로 6월 공동조사를 시작했다.

2018-10-31 16:21:5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대법 한일청구권 해석에 마침표…일제 강제징용 소송 '급물살' 기대

30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을 기점으로 관련 소송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故)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現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케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일철주금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최종 해석이 이번 선고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원고 측 변호를 담당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세은 변호사는 판결 직후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까지 모두 소멸했느냐는 점에서 일부 대법관들의 견해가 2012년과 조금 달라졌다"며 "다수 의견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2012년과 동일한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임재성 변호사도 "간단하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청구권 협정이 조약이라서 법률의 효력을 지닌다"면서도 "이 법률 해석의 최고 권한은 외교부가 아니라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위원은 "강제 동원 피해 문제가 청구권 협정 밖의 문제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다른 의견은 청구권 협정 제3조가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 국제중재재판을 통해서 견해차이를 좁히는 방법으로 법적으로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대법원이 선고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신일본제철로부터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도 과제다. 김 변호사는 "통상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가지만, 강제 집행할 것인지 협의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일철주금에서 오늘 판결을 받아들이고 피해 보상 할 것을 기다릴 수 있다"며 "국내외 재산 강제 집행 등 절차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일제 강제징용 '줄소송' 전망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후속 소송 14건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 판결로 법리적 해석이 해결됐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네 명의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석(94)씨는 이날 회견에서 "승소했는데 나 혼자만 남아서 눈물이 난다"며 "함께 재판하던 세 분이 돌아가셨으니 슬프고 서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1941년~1943년 미와자키현 소재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노역한 그는 이날 다른 피해자 세 명의 사망 소식을 처음 들었다.

2018-10-30 18:50:27 배한님 기자
기사사진
변호사들 "국민 신뢰 위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해야"

법조인들이 30일 국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촉구했다. 박판규 변호사(법무법인 현진)이날 민주연구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에서 "지금 법원이 (사법농단 재판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들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차라리 특별 재판부를 받아서 한다면 법원으로서도 부담을 덜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도 "특별재판부 구성은 오히려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원 판사가 부당하게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별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특별검사법을 통해 '드루킹 특검법'까지 시행됐으면서 '특별재판부'는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반대하는 근거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관련자에게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직권남용죄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 작성 당시 심의관이 해당 사안과 결론, 조치사항을 기재했으므로 지시자가 심의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용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는 "사법권의 독립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법관은 더 이상 그 자체로 신성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사법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30 16:20:29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억 배상 확정…줄소송 전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3년 8개월만에 원고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한일 관계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고(故)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現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케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1941년~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씨와 고(故) 신천수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를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패소 확정하며 시작됐다.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오사카 지방재판소 판단을 따른 것이다. 이후 여씨 등 4명이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일본의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했다. 일본에서 소송하지 않은 이춘식(94)씨와 고(故) 김규수 씨에 대해서도, 신일본제철과 구 일본제철은 법인격이 달라 채무도 승계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구 일본제철과 신일철주금의 법적 동일성을 인정하고 파기환송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신일본제철의 채무를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각 1억원으로 결정했다. 신일철주금은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 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봤다.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에 따랐으므로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한 신일철주금이 가해 기업인 구 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일철주금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 역시,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춘식 씨는 이날 법정에 도착해 다른 원고들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됐다. 이씨는 선고 직후 "오늘 혼자 오니까 슬프고 눈물이 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2018-10-30 16:15:5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여고생 성매수·부하 성추행해도 '안정적인 공무원'

#1. 공무원 A씨는 올해 근무 중 채팅어플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보고, 상관에게 피부과에 다녀온다며 허위보고했다. 성매매 장소로 이동한 그는 B양이 여고생임을 알고도 화대 20만원을 지불한 뒤 성매수를 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그가 해임되면 부양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에서 강등처리됐다. #2. 공무원 C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 등에서 부하 여직원 5명을 성추행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회유해 해임 결정됐다. 그러나 소청 심사 결과 C씨의 성추행이 여러사람 앞에서 일어나 고의성이 의심되고, 적극적인 성적 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동종 비위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강등 처리됐다. 최근 3년간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10명 중 3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경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소청심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240명 중 29.6%인 71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감경사유로는 '반성'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실(모범)'이 28건, '처벌불원' 14건, '우발적'이 11건 순이었다. '생계유지(사회적·경제적 어려운 사정)'도 5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2018년 근무 중 여고생의 성을 매수한 공무원 A씨, 지난해 회식자리 등에서 부하 여직원 5명을 성추행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회유하려 했던 B씨에 대해 소청심사위가 해임에서 강등으로 경감한 점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감정과 동떨어진 공무원 징계 감경의 원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성비위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공무원들이 모여서 다른 공무원을 엄호하는 현 시스템에서 성비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0-30 09:08:2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與 "사법농단 공범적시 양승태 언제 부르나" 검찰·법원에 채찍

여당이 29일 '임종헌 꼬리자르기 의혹'을 거론하며 법원의 사법농단 핵심 관련자 영장 발부를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를 상대로 올해 마지막 국감을 열었다. 여당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재촉하는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끝으로 '윗선'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법원에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언제 소환할 것이냐"며 "한국 최고 수사라인인 중앙지검 특수부에 전국 엘리트 검사가 파견돼 장기간 수사하는데도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수사가 도루묵 된다"고 말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향해서는 법원이 임 전 차장을 영장발부의 '마지막 선'으로 세워두고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전했다. 이에 안 처장은 재판이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른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사법부가 압수수색 영장에 준하는 임의제출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는 "최대한 임의제출 하고 있다"고 답해 검찰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법원의 비협조로 연내 수사 종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당은 안 처장이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은 전례가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와 서신을 교류하며 재판 거래했다는 의혹 ▲대통령 비서실장 관사에 법원행정처장이 불려가 회의한 전례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90% 가까이 기각된 전례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안 처장은 그런 전례가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 이날 국감에선 법원의 사무분담 방식이 사법농단의 토양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5명 중 3명이 사법농단 주요 관련자와 인연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영장전담판사와 부패전담판사 대부분이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출신 성골판사로, 전담판사 제도가 이들의 인사 관리 경로로 활용돼왔다고 주장했다. 2006년~2018년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전담한 34명의 판사 중 30명이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원 연구관 출신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이 영장전담 판사에게 의중을 전해 전관예우와 유전무죄가 가능한 구조라는 해석이다. 안 처장은 과거 모든 법관이 당직으로 처리하던 영장 심사 결과에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현행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2018-10-29 15:52:47 이범종 기자
57분간 장자연 침실만 보고 떠난 경찰

경찰이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장씨의 집을 압수수색할 기회를 갖고도 침실만 살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장씨 사건이 일어난 2009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가 '변사자 장자연의 집'으로 명시됐음에도 경찰이 침실만 압수수색하고 철수했다. 박주민 의원실은 사정기관을 통해 장씨 사건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총 9곳의 압수수색대상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씨 주거지에 관한 5번 항목에는 '경기 분당구 이매동 OO(지번) OO파크 OOO호 변사자 장자연의 집'으로 기재돼, 장씨 집 전체를 압수수색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경찰이 2009년 3월 14일 장 씨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57분(오후 7시 35분~8시 32분) 만에 끝냈다고 밝혔다. 또한 침실만을 수색했을 뿐, 장씨의 옷방과 핸드백은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 침실에서도 다이어리와 메모장을 각 1권씩 압수하는 것에 그쳐, 장씨의 초기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가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민 의원은 "장 씨의 집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도 옷방과 핸드백은 아예 수색조차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8-10-29 13:16:4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경찰 '강서구 살인' 피해 가정에 '재발우려' 지정하고 안살폈다

경찰이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 가정을 재발 우려 가정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9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 가정을 재발 우려 A등급으로 지정한 뒤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과 행위 위험성 등을 고려해 재발우려가정을 A(위험), B(우려)등급으로 선정하고 사후관리한다. 권미혁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가 자주 전화번호를 바꿔 연결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의 재발 우려 가정 관리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선정된 재발우려가정(A·B)에 대해 필요에 따라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한다. 가해자에 대한 감시나 제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안부를 묻는 수준인 것이다. 또한 3개월간 신고이력이 없는 경우 재발우려가정에서 해제하기도 한다고 권미혁 의원실은 설명했다. 권미혁 의원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제지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재발우려가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가해자도 감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 재발우려 가정은 총 1만1992개다. A등급은 4449개, B등급은 7543개로 나타났다.

2018-10-29 12:43:43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박주민 "대법원 입찰비리 의혹 더 있다…책임자 수사해야"

대법원 '입찰비리 의혹' 규모가 당초 알려진 사실보다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 전 공무원 부인의 회사가 법원 정보화사업을 독점 수주한 입찰비리 의혹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출신 남씨 등 6명은 2000년 '로아이티'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 관련 사업을 독점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영업을 종료했다. 남씨는 감사가 진행되던 2007년 부인 명의로 '유테크비전'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사업을 수주했다. 그는 이후 회사 명칭을 드림아이씨티로 바꾸고 수백억원대 계약을 맺었다. 박 의원은 조달청 등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법원 사업을 수주한 업체 중 ㈜인포브릿지 역시 문제된 남씨의 처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씨의 처는 입찰비리를 폭로한 8월 13일자 경향신문 보도 직후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하지만 지금도 이 회사의 지분 51.67%를 보유한 대주주라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해당 업체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확정일자 구축사업 등 16건의 대법원 사업을 낙찰 받아 43억원 가량 매출을 올렸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 의원실은 이 밖에도 안랩, 대우정보시스템 등 다른 회사가 수주한 법원 사업을 ㈜인포브릿지가 하도급 한 것까지 포함하면 입찰비리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대법원은 입찰비리에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주장했다. 지난 10일 국정감사 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정보화사업 관련 입찰비리가 수차례 지적됐으나, 법원이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비리 업체가 추가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입찰비리를 지적했으나 대법원은 지금껏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입찰비리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남씨 뿐 아니라 문제된 행정처 전 공무원 혹은 그 가족이 설립한 회사가 대법원 사업을 낙찰 받은 경우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직접 낙찰 받은 것 뿐만 아니라 타 회사 수주사업을 하도급한 경우까지 포함해 입찰비리를 조사하는 한편, 부당이익을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위장회사를 차려 수년간 대규모의 입찰비리를 저지르고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는 방증일 수 있다"며 "적어도 실무책임자인 전·현직 전산정보관리국장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0-29 09:51:03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줄지 않는 항공기·공항 성범죄 "특단 대책 필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용객 대상 성범죄가 줄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29일 서울과 인천 지방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몰카 등 성범죄는 총 65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강제추행 등 공항이나 항공기 내 성범죄가 불법촬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불법촬영 대비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 전체의 92%, 2016년 60%, 2017년 68%, 2018년(9월 기준) 94%에 달한다. 이처럼 갑작스레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항경찰대와의 상시 연락체계 구축 등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박재호 의원실은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 내 불법 촬영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15개 공항 중 화장실 733개소와 승객 휴게실 40개소 등이 몰카 범죄에 취약한 시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공항공사는 카메라 설치 의심 구역에 대한 상시점검을 일 2회,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집중점검을 월 1회 진행하고 있다. 공사 측은 최근 5년간 공항 내 몰카 설치와 적발 사례가 없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박재호 의원실은 전했다. 박재호 의원은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성범죄는 고정형 몰카에 비해 예방과 단속이 까다롭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항과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감시단 배치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29 09:25:3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