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를 수 있는 자유"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과 종교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와, 관련 심사 기준과 대체복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34)씨의 상고심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그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오씨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는 2013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자신의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랐다며 상고했다. ◆대법 "양심=병역거부 사유" 파기환송 사건의 쟁점은 양심이나 종교가 병역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소집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 해당된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가 형사처벌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의무를 이행시키는 행위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내면의 양심을 국가가 불러내 형사처벌에 직면케 하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병역 거부의 근거가 되는 양심의 판단 기준을 '전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규정했다.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병역 거부자의 가정환경·성장과정·학교생활·사회경험 등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출한 관련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검사가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리적 대체복무 마련 '진통' 예상 반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에 대한 참회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유럽과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다르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날 선고 직후 오씨는 "지난 세월 2만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내 덕분에 오늘의 판결이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관련 판결들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이날 선고를 반기는 한편,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쟁없는세상·참여연대는 법원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합숙 대체복무 36개월'로 알려진 정부안에 반대 성명을 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여론을 살펴야 하겠지만, 소수자는 평균에 있지 않다"며 "정부는 다른 소수자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제할 의무가 있다. 정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