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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與 "사법농단 공범적시 양승태 언제 부르나" 검찰·법원에 채찍



여당이 29일 '임종헌 꼬리자르기 의혹'을 거론하며 법원의 사법농단 핵심 관련자 영장 발부를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를 상대로 올해 마지막 국감을 열었다. 여당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재촉하는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끝으로 '윗선'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법원에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언제 소환할 것이냐"며 "한국 최고 수사라인인 중앙지검 특수부에 전국 엘리트 검사가 파견돼 장기간 수사하는데도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수사가 도루묵 된다"고 말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향해서는 법원이 임 전 차장을 영장발부의 '마지막 선'으로 세워두고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전했다. 이에 안 처장은 재판이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른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사법부가 압수수색 영장에 준하는 임의제출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는 "최대한 임의제출 하고 있다"고 답해 검찰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법원의 비협조로 연내 수사 종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당은 안 처장이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은 전례가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와 서신을 교류하며 재판 거래했다는 의혹 ▲대통령 비서실장 관사에 법원행정처장이 불려가 회의한 전례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90% 가까이 기각된 전례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안 처장은 그런 전례가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

이날 국감에선 법원의 사무분담 방식이 사법농단의 토양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5명 중 3명이 사법농단 주요 관련자와 인연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영장전담판사와 부패전담판사 대부분이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출신 성골판사로, 전담판사 제도가 이들의 인사 관리 경로로 활용돼왔다고 주장했다. 2006년~2018년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전담한 34명의 판사 중 30명이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원 연구관 출신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이 영장전담 판사에게 의중을 전해 전관예우와 유전무죄가 가능한 구조라는 해석이다. 안 처장은 과거 모든 법관이 당직으로 처리하던 영장 심사 결과에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현행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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