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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변호사들 "국민 신뢰 위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해야"

30일 민주연구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석대성 수습기자



법조인들이 30일 국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촉구했다.

박판규 변호사(법무법인 현진)이날 민주연구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에서 "지금 법원이 (사법농단 재판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들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차라리 특별 재판부를 받아서 한다면 법원으로서도 부담을 덜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도 "특별재판부 구성은 오히려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원 판사가 부당하게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별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특별검사법을 통해 '드루킹 특검법'까지 시행됐으면서 '특별재판부'는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반대하는 근거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관련자에게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직권남용죄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 작성 당시 심의관이 해당 사안과 결론, 조치사항을 기재했으므로 지시자가 심의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용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는 "사법권의 독립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법관은 더 이상 그 자체로 신성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사법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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