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 행위가 다수 확인돼 구제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일반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성추행과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활동을 시작한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으로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를 확인했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5월 19일~21일 광주시내에서 다수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0대~30대로, 직업은 학생·주부·생업 종사 등으로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2명 이상의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는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과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도 확인됐다.
공동조사단이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다. 조사단은 이 가운데 상담 종결된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피해일은 5·18 초기인 5월 19일~21일경이 대다수였고, 장소는 초기 광주시내(금남로·장동·황금동 등)에서 중후반 광주외곽지역(광주교도소·상무대 인근)으로 변했다.
이는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하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를 위해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과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 밖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의 검토 및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추가 조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공동조사단은 용기 내어 신고해주신 신고자 분들 뿐만 아니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활동을 마친 조사단은 지난 5월 5·18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계기로 6월 공동조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