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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피의자 과거 112 신고기록 '폐기'

권미혁 의원실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49)씨에 대한 과거 경찰 신고 이력이 온전히 보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9일 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씨에 대한 과거 신고 이력이 112 신고 기록에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치 내용 역시 근무일지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112 신고 접수 내용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1년간 보존한다. 녹음 자료는 3개월만 보관 후 폐기된다. 보존 기한이 지난 신고 접수 내용은 현장 경찰관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근무일지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추정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여러 번 신고 해도 기록이 없어 범죄 조사 과정에서 제 기능을 못 하고, 범죄 예방도 불가능 하다"며 "112신고 접수내용 보존기한을 대폭 늘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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