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A씨는 올해 근무 중 채팅어플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보고, 상관에게 피부과에 다녀온다며 허위보고했다. 성매매 장소로 이동한 그는 B양이 여고생임을 알고도 화대 20만원을 지불한 뒤 성매수를 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그가 해임되면 부양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에서 강등처리됐다.
#2. 공무원 C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 등에서 부하 여직원 5명을 성추행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회유해 해임 결정됐다. 그러나 소청 심사 결과 C씨의 성추행이 여러사람 앞에서 일어나 고의성이 의심되고, 적극적인 성적 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동종 비위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강등 처리됐다.
최근 3년간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10명 중 3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경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소청심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240명 중 29.6%인 71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감경사유로는 '반성'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실(모범)'이 28건, '처벌불원' 14건, '우발적'이 11건 순이었다. '생계유지(사회적·경제적 어려운 사정)'도 5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2018년 근무 중 여고생의 성을 매수한 공무원 A씨, 지난해 회식자리 등에서 부하 여직원 5명을 성추행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회유하려 했던 B씨에 대해 소청심사위가 해임에서 강등으로 경감한 점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감정과 동떨어진 공무원 징계 감경의 원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성비위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공무원들이 모여서 다른 공무원을 엄호하는 현 시스템에서 성비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