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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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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前 국정원장 '외곽팀' 반영해야"…법원에 변론재개 신청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 등에 관해 수사의뢰를 한 이후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를 일부 실시하는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 제출과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에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선고기일은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지난 2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으로 구성된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며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23일 외곽팀장 주거지 등 3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 SNS 장악 문건을 검토하겠다며 결심공판 기일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국정원 회의록 삭제 부분 복원본을 새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증거조사와 오랜 재판 진행 등을 근거로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2017-08-24 17:08: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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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블랙리스트 증인 1호' 김소영 前 비서관 지목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진술 기록을 내세우고 첫 번째 증인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 서증조사에서 2014년 우수도서 선정 과정에 블랙리스트 명단이 사용됐다는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의 증언을 내놨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교 역할을 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인물이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언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3월 우수도서 선별 때 진행한 블랙리스트 작성이 일회성인 줄 알았다가 이후 시스템이 확정됐다고 생각했다. 김 전 비서관은 자신의 재판에서 "처음 VIP에 올렸던 보고서 내용대로 책임심사위원에 대한 배제가 3월에 있었고 5월에 첫 블랙리스트를 받았을 때 결국 그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고 관련 보고도 받아왔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김 전 비서관은 서증조사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출석하는 증인신문에서도 관련 진술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향후 재판 일정에서 블랙리스트 증인의 첫 순서로 김 전 비서관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진술이 기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측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와 문체부의 중계역할을 하고 가장 오랫동안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라며 "(재판) 초반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재판의 틀이 잡히고 이해하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비서관이 가장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기록이 관련자들의 주장과 너무 다르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전 비서관은 특검 수사 이후 줄곧 자신의 가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08-24 17:08: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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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기업이 맞아야 할 백신

죽은 사람도 살려 냈다는 중국의 명의 화타에게는 의사인 두 명의 형이 있었다. 어느 날 위나라의 임금이 화타에게 물었다. "그대 3형제 중에 누가 병을 제일 잘 치료하는가?" 임금이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큰 형님은 어떤 이가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 빛을 보고 그에게 병이 있을 것임을 예감하고 병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환자는 아파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이 나아 큰 형님의 의술의 신묘함을 알지 못합니다. 둘째 형님은 상대방의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그의 병을 알아보고 치료해줍니다. 환자는 자신이 큰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지 못해 둘째 형님의 얼마나 위대한 의술을 가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환자의 병이 커지고 고통이 심할 때야 비로소 알아보고, 약을 지어주거나 수술을 하며 병을 치료합니다. 사람들은 저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제가 자신의 큰 병을 고쳐주었다고 믿게 됩니다. 제가 명의로 소문이 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명의 화타의 겸손함을 말하고자 꺼낸 얘기가 아니다. 치료의 본질은 예방이고, 좋은 의사는 그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환자 스스로 자기 몸의 이상 징후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자신 없으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사후약방문은 치료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비용도 많이 든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많은 경우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로펌을 찾고 변호사를 찾는다. 그러나 이미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그리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고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응당 필요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무엇인가 비정상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어 경찰, 검찰을 다니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민사적으로 문제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등의 상황에 이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꼴이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적어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사업영역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리스크가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때로는 기업의 임직원이 되어 구성원으로서 엮여 있거나, 기업과 관계회사로 엮여 있거나, 기업의 최종 소비자로 엮여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사회제도적으로 기업에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7-08-24 14:28: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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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 이익 인정 어렵다" 이재용 판결 생중계 안해

법원이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선고재판의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을 볼 때, 선고 재판 촬영·중계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생중계로 얻을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4월 7일 이 부회장의 제1회 공판 개시 전 촬영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이 부회장 등 피고인 모두 지난 23일 재판 촬영·중계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도 불허 사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의 생중계 여부에 대한 관심은 지난 4일자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뜨거워졌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의 허가로 제1심 주요사건의 판결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다. 법원은 "촬영·중계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은 개정된바 없다"며 "다만 '판결선고'가 촬영·중계의 대상으로 추가된 규칙 개정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8-23 14:55: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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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남 조현문, 형 조현준 회장 겨눈 손배소 '패소'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자신의 형 조현준 회장이 대주주인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부상준)는 지난 18일 조 전 부사장이 최현태 트리니티에셋 매니지먼트 대표를 상대로 낸 7억원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행위가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효성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은 조 전 부사장이 발행주식의 1/10을 가진 부동산 매매회사다. 조 전 부사장은 최 대표가 지난 2009년 9월 효성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결과, 회사에 손해를 끼쳐 선관주의의무를 어겼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최 대표가 갤럭시아일렉의 사업 전망과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1주당 680원인 발행주식을 7500원에 인수해 트리니티에셋에 90억9788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선관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칭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뜻한다. 재판부는 "각 증거와 감정인 박모씨의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며 "피고인의 판단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안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가 신주인수를 결정하기 전 각종 평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갤럭시아일렉의 1주당 평가가액을 7500원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갤럭시아 일렉이 2008년 LED 관련 특허를 가진 회사 럭스맥스의 사업을 인수한 이후 국내 증권회사들로부터 1주당 공모기준가를 1만8000원에서 6만3200원으로 제안받은 점, 2009~2010년 갤럭시아 일렉의 LED 사업 매출액이 크게 뛰어 상장시 주식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신주인수 목적이 트리니티에셋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주인수 당시 갤럭시아일렉의 LED 사업이 확장중이었고 상장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 기대가 컸으므로, 신주인수가 갤럭시아일렉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외국 투자사의 주식을 인수 당시와 같은 가격에 매수하기로 한 풋옵션 계약도 문제삼았다. 2010년 홍콩의 한 투자사가 세운 스타디움 인베스트먼트는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식 142만8571주를 1주당 1만500원에 인수했다.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은 3~5년 안에 인수 당시와 같은 가격에 주식 매각 할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스타디움은 2013년 풋옵션을 행사했고, 트리니티에셋은 28만7178주를 1주당 1만500원으로 계산해 30억1500만원에 매수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비상장사인 갤럭시아일렉이 150억원 상당의 해외 투자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7-08-23 14:21: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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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여론조작 '사이버 외곽팀' 관련단체 압수수색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23일 외곽팀장 주거지 등 3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며 "외곽팀장 김모씨 등 주거지와 관련단체 사무실 등 30여곳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외곽팀장 30명 가운데 정확한 신원과 주거지가 확인된 20여명의 집과 관련 단체 사무실 5~6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사무실과 동작구에 있는 사단법인 늘푸른희망연대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TF는 외곽팀의 주축이 퇴직한 국정원 직원과 보수단체 핵심 회원들이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늘푸른희망연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MB와 아줌마부대' 출신 차미숙 회장 주도로 설립한 단체다. 이날 수사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와 각종 문서, 장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외곽팀장과 댓글 공작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출국금지했다. 국정원은 지난 21일 외곽팀장으로 의심되는 30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7-08-23 13:25: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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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영재센터 직원 "삼성이 준 빈칸 장시호가 채우니 후원금 보내"

삼성이 보내준 '빈칸 후원금'을 장시호 씨가 불러주는 금액으로 채워 돌려보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직원이던 김소율 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판에서 삼성전자 측이 보내준 빈칸에 장씨가 말한 금액을 채운 뒤 5억여원을 후원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2015년 7월 장씨의 권유로 영재센터에 입사해 자금 관리와 기획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만나 영재센터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추석 연휴 이후 확인한 이메일에는 만남 당일 삼성 관계자가 보낸 후원계약서 초안이 들어있었다. 해당 이메일에는 '시간 절약을 위해 삼성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보내준다' '통장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후원요청 공문을 미팅 당일 퀵서비스로 발송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당시 후원계약서의 지원금액과 후원금액란은 모두 비어있었다. 김씨는 삼성이 마련한 빈칸을 장씨가 불러준 금액으로 채웠다고 증언했다. 이후 삼성 측과 5~6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김씨는 그해 10월 2일 삼성에 사단법인 인감이 날인된 계획서를 퀵서비스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삼성전자는 5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영재센터에 보냈다. 지난해 3월에는 2차 후원금 10억7800만원을 건넸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영재센터의 각종 사업계획서가 삼성의 후원을 염두에 둔 장씨 지시로 작성됐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영재센터에 입사하고 한 달이 지난 2015년 8월 중순부터 장씨로부터 해외전지훈련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장씨로부터 '네가 만든 보고서로 삼성에서 후원금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온라인 검색과 이규혁 전 전무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해 혼자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보고서 가운데에는 '동계스포츠 올림픽 대비 선수 양성 해외 전지훈련 예산 및 계획서'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씨는 "이규혁 전 전무가 준 자료도 있고 대략적으로 미리 맥시멈(최대치)을 정해주는대로 예산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예산을 7억원에 맞추라는 장씨의 지시로 총 예산액을 6억9800만원으로 기입했다고 밝혔다.

2017-08-22 18:56: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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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대법원장 후보자에 '개혁성향' 김명수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57·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21일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민사재판을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 실무제요 민사편(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원고를 집필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민사조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재판 전문가로 정평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 고위법관으로도 불린다. 참여정부 시절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과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성 소수자 인권 관련 첫 학술대회를 여는 등 인권법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진보적인 판결도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11월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 재판장을 맡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교원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박탈 통보를 받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통보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파기환송 재판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을 향해 쓴소리를 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법원장 인사는 현직 양승태(69·2기)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 아래인 점 등에서 파격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밖에도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3·4대 조진만 대법원장(1961∼1968년)을 제외하면 대법관(옛 대법원 판사)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이 임명된 것도 약 48년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7-08-21 18:07: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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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혁 "장시호, 靑 들어가 삼성 영재센터 후원 얘기한다 말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준비하며 청와대를 거론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이규혁 전 영재센터 전무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삼성의 지원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장씨로부터 '파란색 집' 등 청와대를 암시하는 단어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장씨는 영재센터가 법인으로 등록된 지 한 달 뒤인 2015년 8월부터 삼성의 후원을 받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장씨는 이 전 전무에게 사업계획서를 건네며 '삼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잘 설명하라'고 말했다. 이후 장씨가 삼성의 '입금'을 위해 청와대를 거론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2015년 9월 15~16일 이 전 전무와 장씨의 카톡 대화를 내놓고, 청와대의 힘을 빌려 삼성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지목했다. 이 대화에서 장씨는 '청와대에서 힘을 쓰면 삼성에서 후원해준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전무는 "당시에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안다)"고 답했다. 그는 장씨가 관련 대화에서 '파란색 집'이라는 표현을 한 데 대해, 김 전 차관을 통해 삼성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전무는 영재센터 설립 준비 기간인 2015년 3~7월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만나 영재센터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의 후원을 위해 장씨가 청와대에 다녀온다는 말도 꺼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전 전무는 장씨가 2015년 9월 16일 카톡 대화에서 '내일 추석 선물 받으러 청와대에 들어가 잘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에 따르면, 장씨는 17일 '나 오늘 서울에 가서 삼성하고 다 알아볼게'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 전 전무는 장씨가 청와대에서 삼성의 후원금을 알아보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다음달인 10월 2일 삼성이 영재센터에 5억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장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 전 전무는 당시 장씨가 카톡 메시지를 통해 '30분 뒤에 돈이 꽂힌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삼성 측이 2차 후원금 10억7800만원을 보내면서 자신과 김 전 차관의 관계를 궁금해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2017-08-21 17:26: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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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반대 투쟁'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2심도 유죄

법외노조화에 반대해 집단 조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운동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강승준)는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벌금 400만원에서 절반이 줄어든 액수다. 함께 집단 행동에 나선 전교조 소속 교사 31명은 50만~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250만원이던 1심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헌법 정신과 교원노조법 등의 취지를 보면, 단체 표현권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고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감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이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경위를 참작해 벌금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일부는 2014년 5월 청와대 웹사이트에 두 차례에 걸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쓰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에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 뿐 아니라 대통령 퇴진 운동과 국민 동참 요구를 담고 있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교사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공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또한 이들이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지 이후 벌인 집단 조퇴가 공익이 아닌 전교조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봤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선 안 된다. 교원노조법 제8조는 노조가 파업 등으로 업무의 정상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2017-08-21 16:13:3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