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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박근혜 '블랙리스트 증인 1호' 김소영 前 비서관 지목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진술 기록을 내세우고 첫 번째 증인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 서증조사에서 2014년 우수도서 선정 과정에 블랙리스트 명단이 사용됐다는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의 증언을 내놨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교 역할을 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인물이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언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3월 우수도서 선별 때 진행한 블랙리스트 작성이 일회성인 줄 알았다가 이후 시스템이 확정됐다고 생각했다.

김 전 비서관은 자신의 재판에서 "처음 VIP에 올렸던 보고서 내용대로 책임심사위원에 대한 배제가 3월에 있었고 5월에 첫 블랙리스트를 받았을 때 결국 그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고 관련 보고도 받아왔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김 전 비서관은 서증조사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출석하는 증인신문에서도 관련 진술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향후 재판 일정에서 블랙리스트 증인의 첫 순서로 김 전 비서관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진술이 기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측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와 문체부의 중계역할을 하고 가장 오랫동안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라며 "(재판) 초반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재판의 틀이 잡히고 이해하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비서관이 가장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기록이 관련자들의 주장과 너무 다르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전 비서관은 특검 수사 이후 줄곧 자신의 가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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