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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입양한 딸 살해하고 불태운 인면수심 부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범종 기자



입양한 6살짜리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운 양부모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고영한)는 23일 살인과 사체손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김모(30) 씨와 양아버지 주모(47)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형을 확정지었다.

김씨와 주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6살이던 딸에게 벌을 준다며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은 뒤 음식과 물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딸이 숨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한 혐의도 있다.

같은 집에 살던 임모(19·여)씨도 범행에 가담해 아이의 시신을 함께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심은 이들 부부의 행동이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이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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