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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길거리 성추행 변호사'에 250만원 벌금

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부단독(이상현 부장판사)은 유모 변호사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거리에서 전화로 통화하던 여성을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만취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의도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보인다"며 "당시 피고인의 행태는 술에 취해 넘어져서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벌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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