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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건 무마 청탁 뒷돈'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징역 5년 확정

대법원./이범종 기자



지인으로부터 군 수사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실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실장은 2013년 9월 지인 A씨로부터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는 김모 소령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소령은 2014년 11월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같은해 1월에는 포천시청 공무원을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A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1년 4월~2013년 1월 인쇄업자 B씨에게서 국회 인쇄물 납품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통해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도 받았다.

1·2심은 신 전 실장의 행위가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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