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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공공 이익 인정 어렵다" 이재용 판결 생중계 안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범종 기자



법원이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선고재판의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을 볼 때, 선고 재판 촬영·중계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생중계로 얻을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4월 7일 이 부회장의 제1회 공판 개시 전 촬영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이 부회장 등 피고인 모두 지난 23일 재판 촬영·중계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도 불허 사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의 생중계 여부에 대한 관심은 지난 4일자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뜨거워졌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의 허가로 제1심 주요사건의 판결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다.

법원은 "촬영·중계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은 개정된바 없다"며 "다만 '판결선고'가 촬영·중계의 대상으로 추가된 규칙 개정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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