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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원세훈 前 국정원장 '외곽팀' 반영해야"…법원에 변론재개 신청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 등에 관해 수사의뢰를 한 이후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를 일부 실시하는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 제출과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에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선고기일은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지난 2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으로 구성된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며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23일 외곽팀장 주거지 등 3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 SNS 장악 문건을 검토하겠다며 결심공판 기일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국정원 회의록 삭제 부분 복원본을 새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증거조사와 오랜 재판 진행 등을 근거로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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