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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효성 차남 조현문, 형 조현준 회장 겨눈 손배소 '패소'

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자신의 형 조현준 회장이 대주주인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부상준)는 지난 18일 조 전 부사장이 최현태 트리니티에셋 매니지먼트 대표를 상대로 낸 7억원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행위가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효성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은 조 전 부사장이 발행주식의 1/10을 가진 부동산 매매회사다.

조 전 부사장은 최 대표가 지난 2009년 9월 효성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결과, 회사에 손해를 끼쳐 선관주의의무를 어겼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최 대표가 갤럭시아일렉의 사업 전망과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1주당 680원인 발행주식을 7500원에 인수해 트리니티에셋에 90억9788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선관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칭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뜻한다.

재판부는 "각 증거와 감정인 박모씨의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며 "피고인의 판단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안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가 신주인수를 결정하기 전 각종 평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갤럭시아일렉의 1주당 평가가액을 7500원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갤럭시아 일렉이 2008년 LED 관련 특허를 가진 회사 럭스맥스의 사업을 인수한 이후 국내 증권회사들로부터 1주당 공모기준가를 1만8000원에서 6만3200원으로 제안받은 점, 2009~2010년 갤럭시아 일렉의 LED 사업 매출액이 크게 뛰어 상장시 주식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신주인수 목적이 트리니티에셋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주인수 당시 갤럭시아일렉의 LED 사업이 확장중이었고 상장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 기대가 컸으므로, 신주인수가 갤럭시아일렉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외국 투자사의 주식을 인수 당시와 같은 가격에 매수하기로 한 풋옵션 계약도 문제삼았다.

2010년 홍콩의 한 투자사가 세운 스타디움 인베스트먼트는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식 142만8571주를 1주당 1만500원에 인수했다.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은 3~5년 안에 인수 당시와 같은 가격에 주식 매각 할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스타디움은 2013년 풋옵션을 행사했고, 트리니티에셋은 28만7178주를 1주당 1만500원으로 계산해 30억1500만원에 매수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비상장사인 갤럭시아일렉이 150억원 상당의 해외 투자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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