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TV홈쇼핑 29.2% '최고'… 온라인 쇼핑몰의 3배
34개 대형 유통업체 브랜드 가운데 CJ온스타일이 입점 ·판매 업체로부터 떼는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34개 주요 브랜드의 판매수수료 등 서면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업태별 실질수수료는 TV홈쇼핑(29.2%)이 가장 높았고, 이어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쇼핑몰(10.3%)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는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을 합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TV홈쇼핑의 경우 CJ온스타일(34.1%)이었고, AK백화점(20.2%), 홈플러스(19.1%), 뉴코아아울렛(18.8%)이 각 업태 별 가장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과했다. 온라인쇼핑몰 부문에선 쿠팡의 판매수수료율이 29.9%로 가장 높다. 다만, 쿠팡의 경우 판매수수료율 산정에 적용되는 특약매입 거래비중이 3.2%에 불과해 타 업태와 판매수수료 직접 비교는 무의미하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전년 대비 대체로 소폭(-0.2%p~0.6%p) 하락했으나, TV홈쇼핑 분야만 전년과 동일하게 월등히 높았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납품·입점업체보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 업체에 최소 0.5% ~ 최대 8.0%포인트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했다. TV홈쇼핑의 경우 공시 납품·입점 업체에는 22.0%를 부과했으나, 공시 외 업체에는 30.0%를 책정했다. 판매수수료 이외 납품 ·입점업체가 추가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 추가 부담비용은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등의 추가 부담비용의 비율은 편의점(6.8%), 온라인쇼핑몰(5.5%), 대형마트(4.1%), TV홈쇼핑(0.9%),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 순으로 높았다. 판매촉진비의 경우 거래액 대비 부담 비율은 온라인몰(4.9%), 편의점(2.1%), 대형마트(2.0%) 순으로, 물류배송비의 경우는 편의점(4.7%), 대형마트(1.7%) 순으로 높았다.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점포의 매장 인테리어 평균 변경 횟수는 백화점(32.5회), 아울렛·복합쇼핑몰(15.2회), 대형마트(3.7회) 순이었고, 입점업체 부담 비용 평균은 아울렛·복합쇼핑몰(약5800만원), 백화점(약5400만원), 대형마트(약1700만원) 순이었고 전년대비 증가했다. 공정위는 "최근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다소 경감되는 추세"라며 "이는 유통채널의 치열한 경쟁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약 등 정부와 기업의 노력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유통 환경의 변화로 크게 성장한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실질수수료율이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하락했으나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비율은 증가된 측면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