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9건 확정·추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카셰어링·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를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에 신규·중소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입찰 문턱이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그 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내년 상반기 중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돼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이내 영업이 허용된다. 현재는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대여장소 외 타 지역 반납 시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편도반납이 활성화되고 반납지에서 대여지로의 탁송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중형차(K5)를 6시간 대여해 서울 → 대전 이동 시 대여료 10만5000원, 편도수수료는 13만6000원이 발생한다.
또 공영주차장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통해 허용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차장법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가 도입돼 교통접근성이 개선된다.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에서도 신규 ·소규모 업체가 도전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 등이 완화된다.
공정위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신규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설정된 입찰 참가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단체급식 시장의 약 80%는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 그린푸드, 씨제이 프레시웨이 등 상위 5개사가 점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규·중소사업자 진입이 촉진돼 경쟁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제공 금액의 상한이 확대된다.
또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의 경우 대면모집의 경우 연회비의 10%로 제한돼,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제공이 허용되는 온라인 모집시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대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수소연료를 사용하지만 수소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소가스터빈발전이 '수고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소산업으로 포함돼 내년 말부터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차량공유와 보험·신용카드, 수소, 관광·레저, 공공 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다수의 경쟁 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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