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열기 사용시 화재나 화상 사고는 전기장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7일 날씨가 추워지며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4년간(2018~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12~2월) 1335건(41.2%), 봄철 980건(30.2%)이 전체의 70% 넘게 발생했다.
전열기 관련 사고 중 47.9%(1553건)는 화재, 과열, 폭발 등 제품 사용 중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다.
안전사고 중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전기장판(전기요)으로 인한 경우가 56.2%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저온화상이란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42~43℃ 가량의 온도에 1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입는 화상으로 외관상 일반 화상과 구분이 어려워 문진을 통해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저온 화상 증상이 확인된 76건을 확인해보니, 2도 화상이 51건, 3도 화상도 17건에 달했고, 1도 화상은 8건이었다. 화상 부위는 '둔부, 다리 및 발'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 종류별로 전기장판 관련 위해정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매트, 전기히터(난로), 찜질기, 전기온풍기, 온열용품, 전기방석, 충전식 손난로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가정 내 전기장판 사용이 늘고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손난로, 전기히터와 같은 휴대용 전열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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