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리 강화 로드맵 발표…"상장 전후·부실징후 기업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사 등 160개 기업과 10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과 회계 부실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시장 영향력과 품질 수준에 따라 정기감리 주기를 차등화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금감원은 27일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감리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빈틈없는 심사·감리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감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환경 개선 ▲감사인 감리·제재방식 개편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를 목표로 한다. 재무제표 심사 대상인 160개 기업에는 상장법인 외에도 비상장 금융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수익인식,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대 회계이슈를 중심으로 표본심사를 실시하고, 회계 오류 수정이 잦거나 회계 부정 제보가 접수된 기업은 혐의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히 IPO 예정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회계분식을 통한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상장 직후 주가·실적이 급락한 기업, 기술특례상장 기업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 측은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근접했거나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 불확실성 징후가 있는 기업을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업은 선제적으로 감리해 분식이 확인될 경우 조기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감사인 감리는 가군 1곳, 나군 5곳, 다군 4곳 등 10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군별 3~7주간 실시된다. 감리대상 선정 기준에는 과거 감리 이력, 품질관리 수준, 감리주기 등이 종합 반영된다. 중점 점검 항목은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 감사품질에 따른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지배구조의 실효성 등이다. 금감원은 올해 '차세대 감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수 회계연도에 걸친 위반에는 과징금 부과 상향을 추진한다. 장기 적체된 사건 처리 방안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의 공조 체제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공동검사도 지속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면밀한 회계감리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실효적이고 선진화된 회계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