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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전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

세종 해수부 청사 /메트로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기간은 8월28일부터 9월26일까지 1개월간이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설 연휴 직전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에게 체불된 임금 2억5000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사법처리 등을 병행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