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車 관세 간담회 개최 "경쟁국과 비교우위 잃어…반(反)기업법 전면 수정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한미통상협상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로 위기에 닥쳤다고 주장하며 기업 경영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25% 상호관세 부과에서 15%로 합의가 돼서 굉장히 잘 했다는 자화자찬이 정부여당 일각에서 나왔다"며 "이는 배부른 관전평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서 대미 관세가 0%였는데, 일본과 유럽연합은 (원래) 2.5%를 적용 받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이) 동일하게 관세 15% 적용은 '성공'이 아니라 2.5%포인트 만큼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미통상협상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인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부품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한쪽에선 관세 협상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본 관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 기업들에 대미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국내에선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으로 경영권 침탈 수준으로 기업을 옥죄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경영 환경에서 과연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있을 것인지 모르겠다. 기업의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여력이 부족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공염불이 될 것이고 물 건너 갈 것이란 우려가 많다"며 "복합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중요한 과제다. 현재 남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2주 남았는데, 더 쎈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기업 경영 마인드를 완전히 꺾지 않도록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발제에서 "현지 완성차 기업의 수입부품 관세 한시적 면제와 같이 그린필드(생산시설 직접 투자) 투자 시 필요한 수입 기자재·설비에 관세 혜택, 관세대상 자동차 부품 추가 최소화 등 필요하다"며 "관세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관세·통관 실무상 애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소·중견기업의 실무 리스크 해소를 위한 교육·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의도한 대로 관세 조치가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 경제 악화 시 합의 변경·관세 및 규제 추가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회, 정부, 민간이 다각도로 지원을 지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제에 나서 한미통상협상이 자동차 산업에 ▲현대·기아차 대미수출 부담에 따른 현지 생산 증대 가속 ▲한국GM 대미 수출채산성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부품업체 대미 수출 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 차질 ▲연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으로 ▲현지 투자 및 국내 생산 효율성 제고 관련 투자 등 대미수출 기업 우선 지원 ▲수출 및 대미 직접투자 기업의 신증설 등 투자 펀드 활용 지원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지원 ▲인력과 연구개발 등 자동차 산업 지원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