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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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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유우성 간첩조작, 검찰총장이 사과하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증거 조작으로 간첩 누명을 쓴 유우성 씨에 대해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8일 권고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28일 보고한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검찰이 유씨 사건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고 결론냈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씨가 2006년 북한 공작원으로 포섭돼 2007년~2012년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국정원은 동생 유씨가 2012년 10월 자신과 오빠 유씨가 함경도 회령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이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유우성 씨를 체포하고 이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2월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은 2012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중국과 북한 간 왕래) 기록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2014년 2월 중국 주한대사관 영사부는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은 정식 서류인 반면, 검찰이 낸 기록은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했다. 2심은 같은해 4월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 조작 사실이 알려지자, 그해 3월 서울중앙지검은 진상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사건의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과 국정원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국정원, 불리한 증거 숨겨 대검 진상조사단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유가려 씨에 대한 가혹행위와 변호인 접견 교통권 침해가 있었고 ▲1심에서 검찰이 선별적으로 증거를 내고 불리한 증거를 은폐했으며 ▲항소심에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작 사실을 검사가 부실검증하고 ▲탈북민 진술의 신빙성을 검사가 적절히 검증하지 않은데다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진상수사팀의 수사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국정원 수사관들이 유씨에 대한 가혹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1심 증인신문에 앞서 공판 검사 질문에 대한 진술을 담합하고, 일부 사실에 대해 적극 위증했음이 드러났다. 유씨의 몸에서 멍자국 등을 보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수사관들은 문구조차 동일한 부인 답변을 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유가려 씨가 오빠 유씨는 간첩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자, 2012년 12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 직원들은 당시 유씨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조사단에 제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통보서'에는 당시 유씨가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과는 당시 수사 기록에 편철되지 않았다.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도 침해됐다. 유씨 남매의 변호인은 오빠 유씨의 구속기소를 전후로 동생 유씨의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전달을 국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유씨가 합신센터에 수용된 탈북자로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접견을 불허했다. 검사 역시 유씨가 참고인인 것처럼 외양을 유지해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는 일을 용인하고 적극 협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5월 중앙지검 공안1부 보고서에는 1심 공판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유가려 씨의 입건보다 출국 조치해야 재판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실렸다. 1심 공판 당시 검찰은 불리한 증거를 숨기기도 했다. 검사는 유씨가 2012년 1월 북한 회령 집에서 찍었다는 사진 4장을 제출했지만, 위치 정보가 중국 연길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검사와 국정원이 포렌식 당시 사진 위치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보고서에는 위치정보가 없는 내용만 기재했다고 봤다. 디지털 포렌식에 흔히 쓰이는 '인케이스' 프로그램으로 사진이 복구됐음에도, 촬영 일자와 카메라 제원 등 정보는 '알씨'로 확인한 결과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알씨 역시 사진 위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유씨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2012년 1월 23일자 통화내역도 기록에 편철하지 않다가, 1심에서 변호인의 문제제기로 뒤늦게 제출했다. 공소 유지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유가려 씨의 진술서 26부도 1심 당시 변호인의 문제제기로 뒤늦게 제출됐다. 검사는 2012년 1월 밀입북과 관련해, 당시 자신의 집과 노래방에서 유우성 씨와 가족이 시간을 보냈다는 유씨 친구 진술을 조서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기록도 다수 조작됐다. 검사는 2013년 국정원이 낸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을 항소심에 증거로 제출한 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는 공안국 회신 공문을 첨부했다. 하지만 자료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검사가 확보한 4개 출입경 기록 중 밀입북 부분 내역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는 불상의 팩스번호가 포함된 1차 회신공문을 함구하고, 화룡시 공안국 팩스번호가 적힌 2차 회신공문을 부각해 재판부를 기망하려 했다는 판단이다. ◆국정원-탈북민 관계 악용, '보복성 기소'도 기소 당시 검찰이 주로 참고한 탈북민 진술에 대한 검증도 부실했다. 국정원 조사관이 탈북민 면담 이후 작성해온 진술조서를 탈북민이 열람하는 식으로 진술조서가 작성됐다.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의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곡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탈북민 진술서는 추측으로 가득한데다, 진술 일시와 장소에 대한 기록도 없었다. 조사 결과, 국정원 수사에 협조한 탈북민들은 그가 보위부와 연관됐다고 추측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탈북민은 법정 증언을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비공식적인 돈을 받기도 했다. 유씨 귀순 이후 유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이들이 국가보안유공자로 상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증거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형평성도 지적됐다. 과거사위는 증거위조사건 진상조사팀이 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모해위조증거죄를 적용한 점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어떤 사실을 실제라고 인식하고 증거를 조작하면 날조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라고 인식한 상태로 증거를 조작해야 날조에 해당한다'는 진상수사팀 논리에 대해 "양자 모두 공소사실의 입증에 관한 증거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이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날조를 무겁게 벌하는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입법목적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선량한 국민에게 필요없는 제약을 가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국가보안법 위반 범인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함"이라며 "형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 검사들의 진술이 모순되고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불일치함에도 검사들에 대해서는 통화내역 확보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며 "검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으로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증거조작 가담자들이 기소된 직후인 2014년 5월 9일 검찰이 2010년 3월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이 같이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국정권 대공수사와 탈북민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대공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확보한 자료가 해외에서 생성됐을 경우 진위 여부 검증 방안을 강구하고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탈북민의 진술증거는 추가 검증하고 ▲국정원 합신센터 신문과정에서 범죄 혐의 관련 조사가 진행될 경우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검토를 권고했다.

2019-02-08 17:28: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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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이냐 거부냐' 법원도 양승태도 고민되는 주4회 재판

11일 구속기소가 유력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일정을 두고 법원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0여개에 이르고, 구속만료가 12일인 점을 감안하면 기소 시점은 11일이 유력하다. 법원이 재판 일정을 어떻게 정할 지,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어떤 전략을 짜는 지에 따라 재판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만큼 '주 4회 강행군 공판'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구속 기간은 심급당 최대 6개월이어서, 법원으로서는 밀도있는 일정을 짜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도 주4회 재판이 진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은 주3회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재판 파행이라는 전례를 남겼다.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은 전날 변호인단 사퇴로 취소됐다. 남은 재판 일정도 줄줄이 보류됐다. 이를 두고 주 4회 재판이 피고인 방어권을 약화시킨다는 명분에 따른 맞대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후 임 전 차장이 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다시 거부할 경우, 재판부 심증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재판 거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 결정 이후 선고 때까지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의 여지를 없애는 데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형법 제53조에 따라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줄일 수 있다. 1심은 지난해 4월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에 대한 주요 증거가 인정되고,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전략을 쓸 경우 작량감경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책임 대부분을 후배 법관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증인' 전략도 실패 사례로 남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횡령 등 사건 1심에서 증인 신청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가 지난해 10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 증인 20여명을 신청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관을 기소하면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추가 기소된 임 전 차장 역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차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겹치는 이들 주요 인물의 재판은 향후 병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2019-02-07 15:46: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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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인터넷에 올린 '불만족 리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까

인터넷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정보의 빠른 전파력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실로 심각하다. 이에 최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제재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정보나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법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해 법익의 균형을 지키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공연하게 ②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③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고 ④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중 '① 공공연하게'라고 함은 불특정ㆍ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불특정ㆍ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유포한 내용이 진실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 유포한 사실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포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을 뿐이다. 한편 '②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써, 그 표현이 행해진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B가 A에게 채팅창을 통해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서 A가 B의 닉네임인 '촉'에 대머리를 지칭하는 은어인 '뻐꺼'와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사안에서 "A가 B에 대해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의도, A와 B가 닉네임만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A가 B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해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033 판결 참조). 그 외에도 법원은, A가 'B의 관상'이라는 제목으로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안에서도 '위 글은 B의 얼굴에 관한 A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위 글을 읽는 사람들도 위 글을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B의 얼굴에 관한 A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의견표현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고정2127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다음으로 '③ 사람의 명예'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사람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4171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④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법원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에 대한 불만을 적시한 사례에서 '위 글은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내지 의견제공으로써, 사업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내지 의견교환으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소비자가 글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환불 내지 손해배상 요청의 관철과 같은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비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12 판결,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요컨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교환적 성격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9-02-07 10:00: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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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에 묶인 법관인사…'고등부장 폐지' 법안은 계류중

법관 인사 서열화 비판이 나오면서, 고법 부장판사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법원이 인사적체 해결책인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한 법관 서열화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 폐지와 비법관 중심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담은 법률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의견에는 대법원장이 독점해온 인사를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요 행정권한은 외부인이 포함된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어 분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하지만 법관인사운영위 자격은 법관으로 제한된다. 대법원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발표된 법관 정기인사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했다. 각 법원 자율로 법원장 후보를 3인 내외로 복수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대구지법원장에는 후보 중 한 명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보임됐다. 반면 의정부지법에서는 추천 후보에 오르지 않은 장준현 부장판사(22기)가 보임됐다. 기존 후보였던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29기로, 장 부장판사보다 7기수 아래다. 이를 두고 기수 중심 승진제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8일 인사 직후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재직 기간과 재판·사법행정 경험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은 법원 내 서열화를 조장하는 관료형 법관인사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를 담았다.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부장판사를 없애고, 세 명의 대등한 법관 중 한 명이 재판장이 된다는 내용이다. 고위 법관 비위에 대한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부장판사직 폐지 이후 기존 부장판사 관리 방안, 합의부의 단독화 우려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는 이 밖에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민주당 안호영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안(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이 계류중이다.

2019-02-06 14:24:36 이범종 기자
성매매 수사무마하고 금품 받은 경찰, 2심도 집행유예

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경찰관 B(54)씨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9월 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로부터 혐의 없음 처리를 부탁 받고 이를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업주는 대가로 A씨에게 10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B씨 등과 100만원으로 식사를 한 뒤, 남은 50만원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혐의를 자백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업주의 진술을 근거로 강하게 추궁하며 구속 가능성을 언급해 진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가 성매매 알선 피의사건 담당인 B씨보다 4∼5년 경찰 선배로 평소 친분이 있어, 사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공무원이 부정 청탁을 받고 동료경찰관에게 부정한 업무집행을 요청한 뒤 관련 금품을 나눠받아, 대외적으로 수사업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2019-02-05 12:42:52 이범종 기자
법인카드 한도 늘려 8억 챙긴 대기업 직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법인카드 사용한도를 몰래 늘려 수억원을 빼돌린 전직 대기업 직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기업 재무관리부문 IR팀 차장이던 A씨는 2017년 6월∼11월 6차례에 걸쳐 상사 명의의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 파일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로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해 법인카드 사용한도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증액 신청서'를 기안해 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다. 이후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팀장 컴퓨터에서 팀장 명의 결재 버튼을 눌러 문서 결재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자금팀 법인카드 담당 직원에게 신청서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2월∼지난해 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한도액이 늘어난 법인카드로 8억17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상품권 매매업소에서 이를 팔아 현금화한 다음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3명은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징역 3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견도 각각 2명씩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8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과정에서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봤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반복적으로 진행된데다, 회사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억7700여만원을 변제한 점, 건강이 안좋은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2019-02-04 15:07:42 이범종 기자
가혹행위 감추려 유서 없앤 중대장…법원, "국가가 유족에 배상"

가혹행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의 유족들이 25년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1994년 사망한 군인 권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40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권씨는 1994년 부대 창고에서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 당시 군은 권씨가 가족사 등 개인적인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권씨 형의 요구로 재조사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6년 중대장의 잦은 욕설과 구타, 모욕 끝에 권씨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해당 중대장은 자신의 책임이 적힌 유서를 소각해 증거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권씨의 순직이 인정되자 유족은 국가 상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 사망 당시 군 수사기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건 당시 소속 부대원 상당수가 중대장의 가혹행위와 유서 발견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초기 수사 보고서에도 유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내용이 있음에도 군 수사기관이 중대장 진술만으로 사망 원인을 특정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민이 헌법상 병역 의무를 위해 엄격한 통제와 관리 아래 놓인 군대에서 복무하므로, 군 수사기관의 실체 규명 의무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2019-02-04 15:07:30 이범종 기자
SNS에 폭행피해 알린 피해자에 욕설하면 '모욕죄'

집단폭행 피해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적은 사람에게 욕설 댓글을 단 20대 여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임모(2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앞에서 A(21·여)씨와 말다툼을 하다 A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임씨를 도와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폭행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A씨가 다음날인 3일 페이스북에 피해 사실을 게시하자, 임씨와 김씨의 욕설 댓글이 달렸다. 임씨는 '허벅지 문 것 기억 안 나냐. 광견병 검사해야 한다' 등의 내용과 함께 심한 욕설을 남겼다. 김씨 역시 A씨의 외모를 비하하며 욕설을 달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회복되지 않은 점 ▲임씨의 폭행이 가장 중한 점 ▲서울가정법원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장기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한 점 등을 밝혔다.

2019-02-03 16:15: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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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편 불리하면 적폐' 민주당 사법부 외압에 법조계 "독립침해 그만"

여권과 지지자들의 사법부 외압을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법농단 세력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김 지사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성토했다. 이들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등 김 지사 판결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봤다. 재판부가 인정한 조작 횟수는 8만건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직후 브리핑에서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 전력을 내세우며 '판사 조리돌림'에 시동을 걸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31일 이번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했다. 입법부의 '사법부 흔들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헌법으로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을 설명하며 여권에 유감을 표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안에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러나 입법부 스스로 법관 조리돌림을 부추겨 '내 편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에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진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항소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도 판사 개인을 흔드는 건 과도하다"며 "여권이 삼권분립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입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선고를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변호사들도 '내 맘에 안 들면 적폐'식 사법부 공격에 제동을 걸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02-02 18:50: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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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3년 6개월…법원, '피해자다움'을 내던졌다

비서 성폭행 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2심 실형 선고는 법원이 '피해자다움'을 배척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드러낸 채 생방송에 출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성적 모멸감과 충격,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거듭 회상하고 진술해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과 관련해 변명하거나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본질은 권력 상하관계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2017년 7월 29일~2018년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됐다는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는 물론 전임 수행비서의 증언도 일관된 점, 안 전 지사의 권세가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는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원심판단을 깼다. 원심은 2017년 7월 30일 러시아 호텔에서의 첫간음 직후 김씨가 보인 행동이 피해자 답지 않다고 봤다. 원심은 간음 몇 시간 뒤 김씨가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찾으려 한 점, 피해 당일 저녁에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 안 전 지사가 머리 했던 미용실에서 같은 미용사에게 머리 손질을 받은 점 등을 납득하지 못했다. 원심은 마지막 간음이 있었던 지난해 2월 25일 대전에 있던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요구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로 향한 과정도 문제삼았다. 원심은 처음에 거절 의사를 보인 김씨가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에서 내려 로비로 뛰어들어간 점이 모순이라고 봤다. 김씨가 '씻고오라'는 안 전 지사의 말에 몸을 씻고 거절 의사도 표시하지 않아 위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2심은 임용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업무 적응 중 첫 해외 출장을 떠난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이성적인 감정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동의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김씨가 출장 전 안 전 지사에게 흠모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무비서로서 권력 상하관계에 있어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한 점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가 텔레그램에서 동료들에게 애교섞인 표현을 사용한 점은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안 전 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2017년 8월 중순 또는 말경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단은 깨지 않았다. ◆대책위 "미투는 고통 남긴다는 좌절 줘선 안돼" 선고 직후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 대책 위원회는 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형화된 피해자의 모습을 강요하는 통념에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 변호인단인 정혜선 변호사는 "'여기까지 온 것에 후회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쉽게 미투를 권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피해자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정형화된 피해자 이미지, 그런 것 없다. 결국 미투의 끝은 유죄이든 무죄이든 고통만 남긴다는 좌절을 다시는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지켜야 할 일자리나 사회적 관계망이 존재한다"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애써 감추고 조직 내에서 고군분투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들, 어떻게든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고자 일상에서 했던 노력들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에 김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2019-02-01 17:53: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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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 실형 판사 비난에 변협 "불복은 항소로" 일침

여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한 데 대해 법조계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31일 논평을 내고 "김 지사 1심 판결을 선고한 특정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정실에 의한 부당한 재판을 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이래 이에 관한 다툼이 정당간의 다툼을 넘어서 국민간 분열로 비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어느 판결이든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다"면서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다투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칙은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하여 언제나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쟁의 수단으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여야의 냉정한 대응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봤다. 재판부가 인정한 조작 횟수는 8만건에 이른다.

2019-01-31 15:36:4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