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한 데 대해 법조계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31일 논평을 내고 "김 지사 1심 판결을 선고한 특정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정실에 의한 부당한 재판을 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이래 이에 관한 다툼이 정당간의 다툼을 넘어서 국민간 분열로 비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어느 판결이든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다"면서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다투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칙은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하여 언제나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쟁의 수단으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여야의 냉정한 대응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봤다. 재판부가 인정한 조작 횟수는 8만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