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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SNS에 폭행피해 알린 피해자에 욕설하면 '모욕죄'

집단폭행 피해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적은 사람에게 욕설 댓글을 단 20대 여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임모(2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앞에서 A(21·여)씨와 말다툼을 하다 A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임씨를 도와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폭행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A씨가 다음날인 3일 페이스북에 피해 사실을 게시하자, 임씨와 김씨의 욕설 댓글이 달렸다.

임씨는 '허벅지 문 것 기억 안 나냐. 광견병 검사해야 한다' 등의 내용과 함께 심한 욕설을 남겼다. 김씨 역시 A씨의 외모를 비하하며 욕설을 달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회복되지 않은 점 ▲임씨의 폭행이 가장 중한 점 ▲서울가정법원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장기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한 점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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