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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매매 수사무마하고 금품 받은 경찰, 2심도 집행유예

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경찰관 B(54)씨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9월 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로부터 혐의 없음 처리를 부탁 받고 이를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업주는 대가로 A씨에게 10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B씨 등과 100만원으로 식사를 한 뒤, 남은 50만원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혐의를 자백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업주의 진술을 근거로 강하게 추궁하며 구속 가능성을 언급해 진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가 성매매 알선 피의사건 담당인 B씨보다 4∼5년 경찰 선배로 평소 친분이 있어, 사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공무원이 부정 청탁을 받고 동료경찰관에게 부정한 업무집행을 요청한 뒤 관련 금품을 나눠받아, 대외적으로 수사업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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