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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강행이냐 거부냐' 법원도 양승태도 고민되는 주4회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앞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11일 구속기소가 유력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일정을 두고 법원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0여개에 이르고, 구속만료가 12일인 점을 감안하면 기소 시점은 11일이 유력하다.

법원이 재판 일정을 어떻게 정할 지,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어떤 전략을 짜는 지에 따라 재판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만큼 '주 4회 강행군 공판'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구속 기간은 심급당 최대 6개월이어서, 법원으로서는 밀도있는 일정을 짜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도 주4회 재판이 진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은 주3회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재판 파행이라는 전례를 남겼다.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은 전날 변호인단 사퇴로 취소됐다. 남은 재판 일정도 줄줄이 보류됐다.

이를 두고 주 4회 재판이 피고인 방어권을 약화시킨다는 명분에 따른 맞대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후 임 전 차장이 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다시 거부할 경우, 재판부 심증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재판 거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 결정 이후 선고 때까지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의 여지를 없애는 데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형법 제53조에 따라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줄일 수 있다.

1심은 지난해 4월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에 대한 주요 증거가 인정되고,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전략을 쓸 경우 작량감경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책임 대부분을 후배 법관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증인' 전략도 실패 사례로 남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횡령 등 사건 1심에서 증인 신청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가 지난해 10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 증인 20여명을 신청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관을 기소하면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추가 기소된 임 전 차장 역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차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겹치는 이들 주요 인물의 재판은 향후 병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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