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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가혹행위 감추려 유서 없앤 중대장…법원, "국가가 유족에 배상"

가혹행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의 유족들이 25년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1994년 사망한 군인 권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40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권씨는 1994년 부대 창고에서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 당시 군은 권씨가 가족사 등 개인적인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권씨 형의 요구로 재조사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6년 중대장의 잦은 욕설과 구타, 모욕 끝에 권씨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해당 중대장은 자신의 책임이 적힌 유서를 소각해 증거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권씨의 순직이 인정되자 유족은 국가 상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 사망 당시 군 수사기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건 당시 소속 부대원 상당수가 중대장의 가혹행위와 유서 발견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초기 수사 보고서에도 유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내용이 있음에도 군 수사기관이 중대장 진술만으로 사망 원인을 특정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민이 헌법상 병역 의무를 위해 엄격한 통제와 관리 아래 놓인 군대에서 복무하므로, 군 수사기관의 실체 규명 의무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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