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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우리편 불리하면 적폐' 민주당 사법부 외압에 법조계 "독립침해 그만"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son@



여권과 지지자들의 사법부 외압을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법농단 세력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김 지사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성토했다.

이들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등 김 지사 판결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봤다. 재판부가 인정한 조작 횟수는 8만건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직후 브리핑에서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 전력을 내세우며 '판사 조리돌림'에 시동을 걸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31일 이번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했다.

입법부의 '사법부 흔들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헌법으로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을 설명하며 여권에 유감을 표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안에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러나 입법부 스스로 법관 조리돌림을 부추겨 '내 편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에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진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항소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도 판사 개인을 흔드는 건 과도하다"며 "여권이 삼권분립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입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선고를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변호사들도 '내 맘에 안 들면 적폐'식 사법부 공격에 제동을 걸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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