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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열에 묶인 법관인사…'고등부장 폐지' 법안은 계류중

대법원./이범종 기자



법관 인사 서열화 비판이 나오면서, 고법 부장판사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법원이 인사적체 해결책인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한 법관 서열화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 폐지와 비법관 중심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담은 법률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의견에는 대법원장이 독점해온 인사를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요 행정권한은 외부인이 포함된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어 분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하지만 법관인사운영위 자격은 법관으로 제한된다. 대법원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발표된 법관 정기인사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했다. 각 법원 자율로 법원장 후보를 3인 내외로 복수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대구지법원장에는 후보 중 한 명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보임됐다.

반면 의정부지법에서는 추천 후보에 오르지 않은 장준현 부장판사(22기)가 보임됐다. 기존 후보였던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29기로, 장 부장판사보다 7기수 아래다. 이를 두고 기수 중심 승진제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8일 인사 직후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재직 기간과 재판·사법행정 경험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은 법원 내 서열화를 조장하는 관료형 법관인사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를 담았다.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부장판사를 없애고, 세 명의 대등한 법관 중 한 명이 재판장이 된다는 내용이다. 고위 법관 비위에 대한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부장판사직 폐지 이후 기존 부장판사 관리 방안, 합의부의 단독화 우려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는 이 밖에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민주당 안호영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안(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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