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증거 조작으로 간첩 누명을 쓴 유우성 씨에 대해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8일 권고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28일 보고한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검찰이 유씨 사건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고 결론냈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씨가 2006년 북한 공작원으로 포섭돼 2007년~2012년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국정원은 동생 유씨가 2012년 10월 자신과 오빠 유씨가 함경도 회령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이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유우성 씨를 체포하고 이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2월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은 2012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중국과 북한 간 왕래) 기록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2014년 2월 중국 주한대사관 영사부는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은 정식 서류인 반면, 검찰이 낸 기록은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했다. 2심은 같은해 4월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 조작 사실이 알려지자, 그해 3월 서울중앙지검은 진상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사건의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과 국정원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국정원, 불리한 증거 숨겨
대검 진상조사단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유가려 씨에 대한 가혹행위와 변호인 접견 교통권 침해가 있었고 ▲1심에서 검찰이 선별적으로 증거를 내고 불리한 증거를 은폐했으며 ▲항소심에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작 사실을 검사가 부실검증하고 ▲탈북민 진술의 신빙성을 검사가 적절히 검증하지 않은데다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진상수사팀의 수사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국정원 수사관들이 유씨에 대한 가혹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1심 증인신문에 앞서 공판 검사 질문에 대한 진술을 담합하고, 일부 사실에 대해 적극 위증했음이 드러났다. 유씨의 몸에서 멍자국 등을 보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수사관들은 문구조차 동일한 부인 답변을 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유가려 씨가 오빠 유씨는 간첩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자, 2012년 12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 직원들은 당시 유씨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조사단에 제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통보서'에는 당시 유씨가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과는 당시 수사 기록에 편철되지 않았다.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도 침해됐다. 유씨 남매의 변호인은 오빠 유씨의 구속기소를 전후로 동생 유씨의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전달을 국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유씨가 합신센터에 수용된 탈북자로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접견을 불허했다. 검사 역시 유씨가 참고인인 것처럼 외양을 유지해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는 일을 용인하고 적극 협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5월 중앙지검 공안1부 보고서에는 1심 공판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유가려 씨의 입건보다 출국 조치해야 재판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실렸다.
1심 공판 당시 검찰은 불리한 증거를 숨기기도 했다. 검사는 유씨가 2012년 1월 북한 회령 집에서 찍었다는 사진 4장을 제출했지만, 위치 정보가 중국 연길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검사와 국정원이 포렌식 당시 사진 위치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보고서에는 위치정보가 없는 내용만 기재했다고 봤다. 디지털 포렌식에 흔히 쓰이는 '인케이스' 프로그램으로 사진이 복구됐음에도, 촬영 일자와 카메라 제원 등 정보는 '알씨'로 확인한 결과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알씨 역시 사진 위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유씨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2012년 1월 23일자 통화내역도 기록에 편철하지 않다가, 1심에서 변호인의 문제제기로 뒤늦게 제출했다.
공소 유지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유가려 씨의 진술서 26부도 1심 당시 변호인의 문제제기로 뒤늦게 제출됐다.
검사는 2012년 1월 밀입북과 관련해, 당시 자신의 집과 노래방에서 유우성 씨와 가족이 시간을 보냈다는 유씨 친구 진술을 조서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기록도 다수 조작됐다. 검사는 2013년 국정원이 낸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을 항소심에 증거로 제출한 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는 공안국 회신 공문을 첨부했다. 하지만 자료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검사가 확보한 4개 출입경 기록 중 밀입북 부분 내역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는 불상의 팩스번호가 포함된 1차 회신공문을 함구하고, 화룡시 공안국 팩스번호가 적힌 2차 회신공문을 부각해 재판부를 기망하려 했다는 판단이다.
◆국정원-탈북민 관계 악용, '보복성 기소'도
기소 당시 검찰이 주로 참고한 탈북민 진술에 대한 검증도 부실했다. 국정원 조사관이 탈북민 면담 이후 작성해온 진술조서를 탈북민이 열람하는 식으로 진술조서가 작성됐다.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의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곡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탈북민 진술서는 추측으로 가득한데다, 진술 일시와 장소에 대한 기록도 없었다. 조사 결과, 국정원 수사에 협조한 탈북민들은 그가 보위부와 연관됐다고 추측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탈북민은 법정 증언을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비공식적인 돈을 받기도 했다. 유씨 귀순 이후 유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이들이 국가보안유공자로 상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증거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형평성도 지적됐다. 과거사위는 증거위조사건 진상조사팀이 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모해위조증거죄를 적용한 점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어떤 사실을 실제라고 인식하고 증거를 조작하면 날조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라고 인식한 상태로 증거를 조작해야 날조에 해당한다'는 진상수사팀 논리에 대해 "양자 모두 공소사실의 입증에 관한 증거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이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날조를 무겁게 벌하는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입법목적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선량한 국민에게 필요없는 제약을 가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국가보안법 위반 범인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함"이라며 "형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 검사들의 진술이 모순되고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불일치함에도 검사들에 대해서는 통화내역 확보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며 "검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으로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증거조작 가담자들이 기소된 직후인 2014년 5월 9일 검찰이 2010년 3월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이 같이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국정권 대공수사와 탈북민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대공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확보한 자료가 해외에서 생성됐을 경우 진위 여부 검증 방안을 강구하고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탈북민의 진술증거는 추가 검증하고 ▲국정원 합신센터 신문과정에서 범죄 혐의 관련 조사가 진행될 경우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검토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