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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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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공정 수사 기대 못해"…옥중조사 '거부'에 檢 설득

110억원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의 '옥중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구치소를 찾아 설득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의논 끝에 대통령께서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로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사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사 다스 차명보유 의혹과 경영비리 의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구치소에 도착한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12층 독거실을 찾아 조사에 응하라고 설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난 번(14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차례 천명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가망이 없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자신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이어 구치소 조사도 거부함에 따라, 검찰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를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8-03-26 14:54: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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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적령기요? 저는 안 할건데요"…30년 바라보는 실업정책 절실

'결혼적령기'가 30대 중반에 이르고 출산율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장기적인 청년 실업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년간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의 실질소득을 대기업 연봉 수준(평균 3800만원)으로 맞춰주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졸 초임 평균 연봉 2500만원에 세금 감면과 공제 등 혜택을 주면, 실질소득이 1035만원 이상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중소·중견기업에서 3년간 근무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목돈 3000만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해도 내일채움공제로 약 3000만원을 모으게 된다. 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추경안을 4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특단의 한시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청년실업 쓰나미'다. 우리나라 20대 후반(25세~29세) 인구는 올해 11만명, 내년에는 8만3000명이 늘어난다. 여기에 30대 초반의 구직난이 겹칠 경우 실업 장기화로 인한 인적자본이 손실돼 '국가 성장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18만~22만명을 추가 고용할 경우,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8%대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청년실업률은 9.2%였다. ◆'구조적 대응' 약속했지만…"아직은 불안" 정부가 이번 대책 외에도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구조적 과제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청년의 시선은 불안하다.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안심하고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생 신모(30) 씨는 "3년 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와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질 텐데, 그 이후에 계속 중소기업에 다닐 경우 어떻게 될 지 불안하다"며 "결혼해서 아이 낳아 기르려면 3년이 아닌 30년 뒤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온 대책 때문에 결혼과 출산율이 늘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과 맞물린다는 의미다.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은 최근 들어 심화됐다. 2016년 통계청이 낸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미혼 인구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대가 2010년 29.2%에서 2015년 36.3%로 7.1%포인트 늘었다. 남자는 40대(7.3%포인트), 여자는 30대(7.7%포인트)가 가장 많이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 미혼 인구가 86.8%에서 91.3%로 늘었다. 30~39세는 29.2%에서 36.3%로 증가했다. 남자의 경우 37.9%에서 44.2%로, 여자는 20.4%에서 28.1로 껑충 뛰었다. 1980년 5% 미만이던 30대 미혼율은 2000년대 들어 부쩍 높아져 평균 40%대를 바라보고 있다. 남성 미혼율은 이미 40% 중반에 다다랐다. ◆결혼적령기는 34살 "애 키울 돈이 없다" 이 같은 미혼 증가 추세 속에서 결혼 연령 역시 높아지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2만46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34만3600건이던 혼인 건수는 점차 줄다 2011년 32만9100건으로 회복하는가 싶더니, 2016년 28만1600건으로 뚝 떨어졌다. 늦은 졸업과 취업, 경기 불황,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포기하는 비율 역시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0대(52.1%)와 30대(37.3%)에서 가장 높았다. 향후 출산 계획이 있을 경우 희망 자녀수 역시 1~2명에 그쳤다. 20세~30세 미만 중 45.4%가 1명, 44.8%가 2명을 낳겠다고 답했다. 통계청의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명으로 출생통계가 작성된 1970년(4.53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결혼 적령기에 대한 생각은 '30대 중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남성의 결혼 적령기는 30세~35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69.6%로 압도적이었다. 여성 역시 25세~30세 미만이 54.3%, 30세~35세 미만이 40.7%로 나타났다. 2015년 통계청이 낸 2014년 혼인·이혼 통계자료에서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은 32.4세, 여성은 29.8세로 나타난 점과 연계된다. ◆'청년기 문제' 아냐…생애정책 절실 학계에선 낮은 출산율과 높아진 결혼적령기, 실업률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집값은 높고, 맞벌이를 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급히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산업구조와 가계 소득을 결부시켜 출산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벌사회인 한국에서 자녀 키우는 비용을 고려하면 아이를 2~3명씩 가질 수는 없다"며 "산업구조와 교육구조, 출산과 양육, 중·고등학교 교육비와 대학 졸업 이후 취업 정책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3-26 14:00: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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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26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3월 26일자 한줄뉴스 ▲청와대가 당초 예정대로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한다. ▲26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개헌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바른미래당이 이번주 전국 시도당 개편대회를 연이어 열며 당 조직 정비와 함께 지지율 제고를 꾀한다. ▲청와대가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조항을 바꾸지 않아 '정치적 영향'의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지역 모든 구에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문화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점점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바다를 활용한 '해양공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제49기 정기주주총회'는 삼성전자와 기술 격차를 좁히며 맹추격하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삼성전자의 현안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였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이 같이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일명 '유령 아이디'로 불리는 비실명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활동영역을 점점 넓혀나가고 있다. 베트남에만 우리나라 기업 5500여 곳이 활동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올해 경영전략 중 하나로 지주사 전환을 제시했다.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다각화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다. 또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하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현지화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달 2일 재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이 총재는 우선적으로 현재 공석인 부총재보 충원 등 보강 인사를 선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4년 임기에 맞춘 한은 체질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향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개관한 현대산업개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에는 유독 아기를 안고 온 신혼부부들이 많았다. 공급되는 아파트 면적이 중소형인데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편의점이 1000만명에 이르는 펫팸족(Pet+Family)'을 사로잡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품목을 점차 늘리고 있다. ▲롯데지주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해외 투자설명회를 진행한다.

2018-03-26 05:00:00 이범종 기자
목포행 여객선 좌초…승선자 163명 전원 구출 '일부 타박상'

25일 오후 전남 신안군에서 좌초된 목포행 여객선 P호의 승객과 승무원 163명 모두 해경에 구조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3시 47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동쪽 근해에서 쾌속 여객선 P호(223t)가 좌초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구조선 도착 시간을 감안해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민간 구조선과 P호와 같은 선사 여객선인 N호를 동원해 승객들을 구조했다. 4시 17분께 처음 도착한 흑산파출소 고속단정이 부상자를 이송했다. 경비함은 오후 4시 29분께 현장에 도착해, 고무보트로 승객들을 N호에 옮기고 오후 5시 14분 구조를 완료했다. 구조 후 23명이 타박상 등 가벼운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흑산도에서 목포로 향하던 P호는 운항 중 암초에 부딪힌 후 그 위로 올라탄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흑산도를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 P호는 관광객 등 승객 158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오후 3시께 홍도에서 출발했다. 사고 당시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시야가 좋지 않았다. P호 선장은 "어선을 피하려다가 바위에 걸렸다. 선체에 1㎝ 크기 구멍이 뚫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여객선을 목포항으로 예인해 선장,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선원 등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이상은 없었다.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했다. 청와대는 사고 보고 직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의 순방길에 함께 오르고 있다.

2018-03-25 21:03: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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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⑨ "물 교육하러 하수도 갑니다" 서울하수도과학관

도시는 땅 위에만 지어지지 않는다. 고대 로마는 총 길이 350㎞에 달하는 11개의 수도관으로 도시와 산업지역, 농경지에 물을 공급했다. 여러 가옥에 수세식 변기와 상수도가 설치됐고, 대하수도(Cloaca Maxima)가 늪지를 배수하고 티베리스 강으로 폐수를 보냈다. 우리나라 역시 울주 교동리 456호 유적에서 배수시설이 발견돼, 청동기 시대부터 하수시설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하수도는 오늘날 마천루 가득한 도시 한 가운데서도 각종 오물을 처리한다. 1976년 우리나라 1호 하수처리장으로 문을 연 서울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가 지난해 9월 '서울하수도과학관'으로 재개장해 시민들을 맞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중랑물재생센터 내 하수처리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지상에 하수도과학관과 물순환 테마파크 등 전시·체험 공간을 조성했다. 지하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집약해 악취를 차단하고 하루에 하수 25만t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곳에서 정화된 물의 일부는 공원의 연못 등에 쓰인다. ◆기피시설이 교육장으로…중국 어린이도 "좋아요" 지난달 9일 오전에 찾은 과학관은 복잡한 하수처리시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1층 전시실은 청동기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하수도 시설의 변천사가 사진과 연표로 소개돼 있었다. 하수처리 시설과 과정들은 각종 전시·영상물로 구성됐다. 영상실에서는 160도 대형 라운드 화면을 통해 하수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이 펼쳐졌다. 악취로 피하기만했던 하수처리시설이 교육 공간으로 거듭나자, 시민들은 자녀의 손을 잡고 이곳을 방문하고 있었다. 이날 가족들과 과학관을 찾은 박미양 씨는 "물을 아껴 써야 하는 이유를 평소 아이들에게 자주 설명한다"며 "책이나 말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직접 과학관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주면 보다 이해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를 따라 올라간 과학관 2층은 어린이를 위한 체험시설로 꾸며져 있었다. '물이 오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가 적힌 게시물 옆에서는 푸른 물 캐릭터가 수질오염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날 과학관을 가득 메운 이들은 중국에서 견학 온 초등학생이었다. 중국 창사시 박재기숙학교에 다니는 하일달(12) 군은 "우리가 물을 너무 낭비하고 살아온 것 같다"며 "환경의 중요성을 느꼈고, 앞으로 물을 아껴 쓰기 위해 노력해야 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아이들을 인솔한 담임교사 주흔(여·26) 씨는 "환경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 이곳에 왔다"며 만족해했다.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다양화 과학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설교육 프로그램 세 가지를 운용하고 있다. 전시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해설사와 함께 전시실과 하수처리 현장을 둘러볼 수 있다. 100년 전 만들어진 서울의 근대 배수로와 맨홀의 하단부 등 각종 시설물을 접할 수 있다. 평일 오후에는 '하수처리시설 현장견학'을 통해 하수가 유입돼 방류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을 위한 '내 똥은 어디로 갈까?' 프로그램은 하수처리 과정 속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의 뜻과 역할을 설명한다. 미생물 그리기와 만들기, 하수를 깨끗한 물로 바꾸는 퍼즐 맞추기를 진행한다. '도란도란 동화듣기'는 이름 그대로 동화 구연 프로그램이다. 참여 어린이들은 동화책 내용과 연계된 체험을 통해 상상력과 감성을 키울 수 있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나만의 미생물 배지 만들기(2월~4월)' '나만의 재이용수 자동차 만들기(5월~9월)' '나만의 잠수부 만들기(10월~12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적성개발과 진로 선택을 돕는 '나도 수질연구사'가 3월~12월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은 하수처리시설 현장과 실험실, 중앙제어실을 살펴보고 실제 하수 정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2018-03-25 20:29:48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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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서울 교통요금 공짜 아냐"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1월 15일, 17일, 18일에 이어 4번째다. 25일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 PM-2.5 농도는 서울 103㎍/㎥, 인천 96㎍/㎥, 경기 110㎍/㎥ 등으로 '나쁨'(51∼100㎍/㎥) 이상에 들었다.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26일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북부의 PM-2.5 농도가 모두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요건이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6일이 짝수날인 만큼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 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서울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이번에 시행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앞서 1월 15일과 17일, 18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다가 실효성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정책을 폐기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민간 사업체도 참여한다. 다음 달부터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일부 민간사업장도 참여한다.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3개 업체가 이미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확정하고 수도권 3개 시·도에 관리카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들 업체에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시행해 달라고 유선으로 요청했다.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하는 민간 사업장은 먼지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할 것을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에도 요청했다.

2018-03-25 19:26:55 이범종 기자
강남 안팎에서 "초과이익환수제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낸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등 8곳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 조합)이 참여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여러 곳도 참여 가능성이 크며, 최종 조율하는 단계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 등을 모아 30일께 2차 청구서를 낼 방침이다. 소송 제기 시효는 이달 말까지다. 이번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년 12월 31일이 누구나 객관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알 수 있는 '기준일'이므로 3월 말까지는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 법무법인 인본이 헌재에 제출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 부활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에서다.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이 부담되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유일한 보유 주택인 1주택자 조합원의 경우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을 경우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느냐'는 반발도 있다.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청구서'는 5월 통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고액의 부담금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관리처분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강남·비강남권을 가리지 않고 재건축 사업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03-25 13:19: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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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첫 '옥중조사' 시작…구속 후 본격 추가 조사

검찰이 26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이 전 대통령의 수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적응을 위해 곧바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구치소 조사'는 26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이 동부구치소에 방문해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에는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 직접 조사하고 22일 구속영장도 집행한 검사들이 다시 나선다. 주임 검사인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차례로 투입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다. 이에 검찰은 최대 구속 기한인 4월 10일까지 조사 내용을 보강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환 조사가 아닌 방문 조사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경호·경비 절차상의 문제와 조사의 효율성, 조사시간 확보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5차례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대부분 박탈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조사 방식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적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예정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 첫날인 23일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25 13:19: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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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명과정' 빠진 개헌案…"민주적 정당성 요원"

청와대가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조항을 바꾸지 않아 '정치적 영향'의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2일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민 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헌재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의도다. 반면 대법원장 임명 과정은 변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 제104조 1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에서 '얻어'가 '받아'로 바뀐 점이 전부다. ◆'코드인사 논란' 여전할 듯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 전에는 대통령의 후보 지명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진보·개혁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그의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서 난항을 겪다 결국 한 달만에 통과됐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이 그만큼 정치적이라는 의미다. 대법원장의 '힘'을 뺀다 해도,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상징성 때문에 정치적인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는 대법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 세 가지 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다.<22일자 9면> 첫째는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안이다. 두 번째 안은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법원에서 정한 3명을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이때 법원 몫 3명은 일반 법관이 참여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한다. 추천위가 논의를 통해 대법원장을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 번째 안은 추천위에서 법원 몫으로 할당된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법이다. ◆"왜 사법 수장만 투표 않나" 청와대가 헌법특위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투표로 뽑는 반면, 사법부 수장만 예외인 점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25일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이론에 따라 사법·입법·행정부의 수장을 모두 주권자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제일 민주적이라고 본다"며 "우리의 경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당선된 국회의원이고, 행정부의 수장 역시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역시 국민이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직접 선출해야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법부는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곳이 아닌데다, 법에 대한 이해를 다루므로 직선제로 수장을 선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사법부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수장을 임명하는 방식은 도입할 만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세계에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국민투표로 뽑는 나라는 없다"면서도 "(과거 헌법의)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도 부활시킨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共 때 '사법부內 선거'→朴 유신 뒤 현행조항 헌법은 과거 대법원장을 사법부가 선출하도록 했다. 제2공화국 때인 1960년 6월 15일 개정된 제4호 헌법 제78조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들이 조직한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이 같은 조항은 제5호 헌법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장 선거는 실제로 진행되지 못했다. 5·16 군사 정변 이후 전부 개정된 1962년 제6호 헌법은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바뀌었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조항은 1972년 개정된 8호 헌법부터 이어지고 있다.

2018-03-25 13:18: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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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동부구치소 구속수감…박근혜와 비슷한 규모 독방

검찰이 23일 새벽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오후 11시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23일 오전 12시 2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는 그를 수사해온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 검찰수사관들이 투입됐다. 그가 수감되는 서울동부구치소는 서울중앙지검의 통상적인 피의자 수감 장소와 다르다. 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는 사건 관할과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어 경비 부담이 커지고,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 이 전 대통령의 공범들도 수용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그에게 약 10㎡ 면적의 독방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12.01㎡(3.2평) 규모의 독방을 홀로 쓰고 있다. 일반 독방 규모는 6.56㎡(1.9평) 수준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18-03-23 00:36: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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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소식에 "언젠가 할 말 있을 것" 페이스북에 입장문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 직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언젠가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께 자신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전날 새벽 미리 종이에 쓴 입장문을 게시하고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말을 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그는 "재임중 세계대공황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라는 심정을 밝혔다. 검찰의 수사로 가족들이 괴로워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말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2018-03-22 23:45: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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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주어진 20일, '이명박 혐의 추가 기간' 될듯(종합)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기소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을 받아든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은 혐의들을 보강 수사해 향후 공소장에 적시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없는 현대건설의 2억원 뇌물 등 관련 혐의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다면,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20여개 혐의가 적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20일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205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구속 기간을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름만인 4월 17일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1차 공판기일은 각각 5월 2일과 23일 열렸다. 구속 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정이 보름 단위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볼 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4월 둘째 주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해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0월 13일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 기간이 다음달 16일로 늘었다. 당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의 롯데·SK 뇌물 수수 등이었다. 재판부의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였다. 증거인멸의 염려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와 일치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부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없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 역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2018-03-22 23:22: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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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추가 혐의 보강해 기소할듯(상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은 혐의들을 보강 수사해 향후 공소장에 적시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만에 '전직 대통령 구속'의 전철을 밟게 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없는 현대건설의 2억원 뇌물 등 관련 혐의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다면,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20여개 혐의가 적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20일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205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구속 기간을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름만인 4월 17일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볼 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4월 2째주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018-03-22 23:13:1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