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이 전 대통령의 수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적응을 위해 곧바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구치소 조사'는 26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이 동부구치소에 방문해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에는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 직접 조사하고 22일 구속영장도 집행한 검사들이 다시 나선다. 주임 검사인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차례로 투입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다. 이에 검찰은 최대 구속 기한인 4월 10일까지 조사 내용을 보강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환 조사가 아닌 방문 조사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경호·경비 절차상의 문제와 조사의 효율성, 조사시간 확보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5차례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대부분 박탈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조사 방식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적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예정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 첫날인 23일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