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1월 15일, 17일, 18일에 이어 4번째다.
25일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 PM-2.5 농도는 서울 103㎍/㎥, 인천 96㎍/㎥, 경기 110㎍/㎥ 등으로 '나쁨'(51∼100㎍/㎥) 이상에 들었다.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26일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북부의 PM-2.5 농도가 모두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요건이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6일이 짝수날인 만큼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 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서울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이번에 시행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앞서 1월 15일과 17일, 18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다가 실효성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정책을 폐기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민간 사업체도 참여한다. 다음 달부터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일부 민간사업장도 참여한다.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3개 업체가 이미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확정하고 수도권 3개 시·도에 관리카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들 업체에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시행해 달라고 유선으로 요청했다.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하는 민간 사업장은 먼지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할 것을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에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