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기소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을 받아든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은 혐의들을 보강 수사해 향후 공소장에 적시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없는 현대건설의 2억원 뇌물 등 관련 혐의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다면,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20여개 혐의가 적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20일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205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구속 기간을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름만인 4월 17일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1차 공판기일은 각각 5월 2일과 23일 열렸다. 구속 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정이 보름 단위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볼 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4월 둘째 주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해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0월 13일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 기간이 다음달 16일로 늘었다. 당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의 롯데·SK 뇌물 수수 등이었다. 재판부의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였다.
증거인멸의 염려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와 일치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부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없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 역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