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檢, 이명박 추가 혐의 보강해 기소할듯(상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은 혐의들을 보강 수사해 향후 공소장에 적시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만에 '전직 대통령 구속'의 전철을 밟게 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없는 현대건설의 2억원 뇌물 등 관련 혐의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다면,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20여개 혐의가 적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20일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205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구속 기간을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름만인 4월 17일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볼 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4월 2째주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