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의 '옥중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구치소를 찾아 설득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의논 끝에 대통령께서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로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사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사 다스 차명보유 의혹과 경영비리 의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구치소에 도착한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12층 독거실을 찾아 조사에 응하라고 설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난 번(14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차례 천명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가망이 없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자신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이어 구치소 조사도 거부함에 따라, 검찰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를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