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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장 임명과정' 빠진 개헌案…"민주적 정당성 요원"

대법원./이범종 기자



청와대가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조항을 바꾸지 않아 '정치적 영향'의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2일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민 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헌재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의도다.

반면 대법원장 임명 과정은 변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 제104조 1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에서 '얻어'가 '받아'로 바뀐 점이 전부다.

◆'코드인사 논란' 여전할 듯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 전에는 대통령의 후보 지명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진보·개혁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그의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서 난항을 겪다 결국 한 달만에 통과됐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이 그만큼 정치적이라는 의미다. 대법원장의 '힘'을 뺀다 해도,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상징성 때문에 정치적인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는 대법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 세 가지 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다.<22일자 9면> 첫째는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안이다. 두 번째 안은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법원에서 정한 3명을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이때 법원 몫 3명은 일반 법관이 참여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한다. 추천위가 논의를 통해 대법원장을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 번째 안은 추천위에서 법원 몫으로 할당된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법이다.

◆"왜 사법 수장만 투표 않나"

청와대가 헌법특위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투표로 뽑는 반면, 사법부 수장만 예외인 점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25일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이론에 따라 사법·입법·행정부의 수장을 모두 주권자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제일 민주적이라고 본다"며 "우리의 경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당선된 국회의원이고, 행정부의 수장 역시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역시 국민이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직접 선출해야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법부는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곳이 아닌데다, 법에 대한 이해를 다루므로 직선제로 수장을 선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사법부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수장을 임명하는 방식은 도입할 만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세계에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국민투표로 뽑는 나라는 없다"면서도 "(과거 헌법의)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도 부활시킨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共 때 '사법부內 선거'→朴 유신 뒤 현행조항

헌법은 과거 대법원장을 사법부가 선출하도록 했다. 제2공화국 때인 1960년 6월 15일 개정된 제4호 헌법 제78조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들이 조직한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이 같은 조항은 제5호 헌법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장 선거는 실제로 진행되지 못했다. 5·16 군사 정변 이후 전부 개정된 1962년 제6호 헌법은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바뀌었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조항은 1972년 개정된 8호 헌법부터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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